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을 위해 월세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이 2023년 8월 마감된다고 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22년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만 19세~34세에 해당하나 청년으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거주요건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가능
● 소득 · 재산요건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음.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 배우자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① 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 청년가구 포함
② 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및 형제자매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 자매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한도액 20만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급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단됩니다.
-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기간 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애플리케이션
②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적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청년월세지원 구비서류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신고필증) ,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임대인, 임차인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계약기간, 보증금)
② 확정일자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은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2023년 8월 21일(1년간) 수시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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