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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2배 . 보증료는 할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 확대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2. 19.

현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재원은 8조라는데.... 2,700억대 수준 밖에 사용하지 못한 아주 성과가 저조한 상품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들게 현실적으로 맞는 상품으로 바꿔 3월부터 확 바뀐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받지 못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이번에 바뀐 내용들을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지원대상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도와 지원조건 상환기간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현행 vs 개편안 비교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된 프로그램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3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장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전후 비교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사업자대출은 최대 5천만원(법인은 1억 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까지 확대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1.개편된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 내용

 

지난 9월30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저금리 대환 대출은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다시 전화해 주는 것이 주요 핵심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3월에 시행예정인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코로나19 피해확인이 된 사업주들만 지원해 주었다면 3월부터는 코로나가 19 피해가 아니더라도 전체 자영업자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출시점의 조건은 유지됩니다. 지원대상 대출은 지금과 같이 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만 대상입니다.

◈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 개편안 

▣ 전체 자영업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

▣ 대환 한도를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확대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상환 구조를 변경

▣ 보증료 부담을 완화

▣ 신청기한을 2024년말로 1년 연장

 

자영업자의 기존 평균 대출금리가 12%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최소 5~6% 정도의 이자혜택을 받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1.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 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니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가능.

● 다만,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 (2022년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

※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법무, 회계, 세무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환 대출 한도 확대

 

기존엔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 원의 한도였다면 개편으로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확대 지원 됩니다.

*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 대환 신청이 가능.

3. 저금리 대환 대출 상환 구조 변경

 

2년 거치 3년 분활 상환 → 3년 거치 7년 분활 상환으로 확대개편 됩니다.

 

▶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 구조를 장기로 운용.

 

예) 대환대출 원금 1억원 기준 (현행) 월상환액 약 278만 원  [ 3년간 분할상환 ]

                                                (개선) 월상환액 약 119만 원  [ 7년간 분할상환 ]

            * 월상환액 159만원 경감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 가능

 

 

4.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료 부담 완화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합니다.

 

▶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10년 치 보증료를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 전북, 제주, SC, 토스

▶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0.3%p 인하

▶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총액의 15%를 할인 

 

 

 

5.신청절차

 

지원 대상자는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 저금리로. kr,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법인 소기업이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은행 영업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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