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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시 절세할수 있는 방법 꿀팁!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2. 28.

연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이 있는데 연금을 대부분의 연금 개시 연령대는 비슷하게 개시하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연금 수령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포인트

 

①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훨씬 유리합니다.

②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최대한 늦춰서 받아보세요.

③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 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 연금수령 선호형태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④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국세청'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3.1.1~ 시행되는 세법 내용으로 '22년 소득 귀속분까지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부에 대해 종합과세(6.6%~49.5%)

●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초과 시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 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 원 이하 3.3%~5.5% 1,200만 원 이하일 때가 낮은 세율로 과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최대한 연금수령개시 시점 늦추기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가능.

※ 종신연금 연금소득세 (55세~80세 미만) : 4.4%, (80세 이상) : 3.3%

 

《예시》

매년 500만 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 시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 522,5만 원인 반면  6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 :440만 원으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5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일을 계속하면서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가능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개시 예시

 

 개인형 IRP자산관리계약은 본인별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선택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신탁계약으로 나뉘는데 이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 수령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 : 연금개시 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 생명보험의 보험계약 :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

 

보험계약 비교

 보험계약의 경우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 운용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는 반면  신탁계약은 연급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보험계약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가능, 신탁계약은 은행·증권사·일부 보험사를 통해 체결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경우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에 납입 한도는 최대 1,800만 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 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으므로 연금 수령 시, 자금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간 700만 원(연금저축 300~400만 원 포함)을 한도로 16.5%(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또는 13.2%(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

※ 23.1.1부터 연간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포함)을 한도로 세액공제

 다만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별별도 확인서류가 없을 때에는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는 금액으로 간주.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 ' 연금보험료 등 소득 ·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관할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www. hometax.go.kr)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방법

 <출처 :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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