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지난해 10월 15일 일어난 서비스 먹통과 관련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서류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카카오 측은 지난해 10월 19일~11월 6일까지 카카오 공식 채널을 통해 피해 신고를 진행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서류 제출을 받았습니다.
2월 13일~27일까지 2주간 추가 접수를 진행하며 기존 접수자 대상으로는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류 접수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추가 접수 기간과 방법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서류접수 안내
● 접수 기간 및 대상
-1차 접수 : 2023년 1월 30일(월)~2023년 2월 27일(월), 기존 장애피해 접수한 소상공인
-2차 접수 : 2023년 2월 13일(월)~2023년 2월 27일(월),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누구나~
● 접수방법
1) 카카오 1015 소상공인 지원센터 챗봇
2) 웹문의하기
3) 우편접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1번 길 20 미래에셋 벤처타워 1층 카카오 고객센터(14934)
● 제출서류
* 관련서류를 모두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 이미지로 첨부허가나 출력하여 우편 동봉
1) 상호명 또는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 사본
2)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채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 24에서 발급 가능.
3) 카카오 서비스 이용 사실 확인 자료
4) 장애로 인한 매출 손실 증빙 자료
5) 피해사실 신청서(*우편접수인 경우만 해당됨)
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우편접수인 경우만 해당됨)
2. 카카오 서비스 이용 사실 확인 자료 제출
지원금 지급 서류 심사를 위해서는 카카오 서비스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총 8가지 유형의 피해사례 중 해당되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유형중 복합적인 피해에 해당이 되는 경우 가장 큰 피해유형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피해유형 구분 기준 및 관련 제출 방법
1.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장애 시
- 장애발생일(10/15) 이전 pc 혹은 모바일 카카오톡으로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사업/ 영업 등을 진행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처(스크린 숏)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카카오톡채널 장애 시
- 운영 중인 카카오톡채널 홈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캡처(스크린숏)를 첨부하여 이용 사실을 증빙하여 주시면 됩니다.
3. 다음 메일서비스 장애 시
- 장애발생일(10/15) 이전에 다음 메일서비스를 통해 업무/사업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처(스크린숏) 혹은 장애기간 전후 메일 장애로 인해 인입된 컴플레인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메일 화면 캡처(스크린숏)를 제출해 주세요.
4. 카카오 소셜로그인 장애 시
- 카카오 디벨로퍼스 통계화면 또는 카카오계정 로그인을 사용하는 앱/ 웹화면 캡처(스크린숏)를 첨부하여 이용 사실을 증빙하여 주시면 됩니다.
*확인경로 : [카카오 디벨로서프] → [ 내 애플리케이션 ] → [ 통계 ]→ [ 사용자 ] 메뉴 → 90일 선택 화면
5. 카카오 알림톡 장애 시
-채널 관리자 센터 통계화면 또는 알림톡 발송 이력이 포함된 앱/웹 화면(스크린숏)을 첨부하여 이용 사실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관리자센터 통계 화면 캡처 시
채널관리자센터 통계 → 친구 → 친구추가경로 화면에서 직접입력을 선택 후 장애발생일이 포함된 1개월(2022.10.1~2022.10.31)을 선택하여 조회한 후 알림톡 발송량을 캡처(스크린숏)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화면 캡처 시(스크린숏)
장애 발생일(10/15) 이전에 본인 및 직원, 회원 등의 카카오톡을 통해 알림톡이나 상담톡을 발송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카카오 광고 장애 시
- 장애로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자센터 보고서/ 통계 등의 화면 캡처(스크린숏)를 제출해 주세요.
7. 쇼핑하기/ 선물하기 장애 시
- 선물하기 또는 쇼핑하기 입점사인 경우 판매자센터의 정산관리 → 매출현황의 기간을 장애 발생일이 포함된 1개월(2022.10.1~2022.10.31)로 조회하여 보고서 화면을 캡처(스크린숏)해서 제출해 주세요.
8. 기타 장애
- 위 7가지 유형 이외의 장애 사유로 인해 매출/ 수입의 감소 피해가 있으신 경우 장애로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처(스크린숏)를 첨부하여 이용 사실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3. 매출 손실 증빙 제출 자료 안내
지원금 지급 서류 심사를 위해서는 카카오 장애기간 동안 매출 기회 손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1. 매출 손실 규모 결정 기준
매출 손실 규모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매출 손실 규모 : (A) 정상적으로 영업한 일주일간의 최대 매출액 - (B) 장애 발생한 일주일간의 매출액
- A : 2022년 9월 24일~9월 30일간 매출 합계 또는 2022년 10월 22일~10월 28일간 매출 합계 중 더 큰 값.
- B : 2022년 10월 15~10월 21일간 매출 합계
2. 기간의 현금결제 매출 확인 자료.
카카오 장애로 현금 결제 수단으로 매출/수입의 감소 피해가 있으신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처(스크린숏)를 첨부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조회기간 : 2022.09.24 ~ 09.30 또는 2022.10.22 ~ 10.28(정상영업),2022.10.15 ~ 10.21(장애발생)
● 확인 경로 : [ 국세청 홈택스 ] → [ 조회/발금 ] → [ 현금 영수증 ] → [ 현금영수증 조회 ] → [ 매출내역 조회 ] → [ 주별 ] 조회하기
3. 기간의 카드 매출 확인 자료
카카오 장애로 카드 결제 수단으로 매출/수입의 감소 피해가 있는 경우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 조회 결과 화면을 캡처(스크린숏)하거나 계약하신 PG사 가맹점 사이트의 카드 매출 조회결과를 첨부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용협회 카드매출 조회시스템 http://www.cardsales.or.kr
● PG사 관리자 시스템 http://iniweb.inicis.com
●조회기간 2022.09.24~09.30, 2022.10.22 ~10.28(정상영업),2022.10.15~10.21(장애발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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