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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최대185만원..무엇이 달라졌을까?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2. 22.

2023년 실업급여 ' 고용보호법 '이 개정되어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는 기본이 되는  ' 임금일액 ' 계산방식을 3년마다 변경하는데 2023년 올해 3년이 되어 변경이 됐고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오늘은 바뀐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

 

변경된 실업급여

● 변경된 내용 

-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대면(출석)으로 전환합니다.

 

●  세부사항

-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 인정.

- 반복,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며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얼마? 하루 3만 784원~6만 6000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작년보다 오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①구직급여와②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이중  최저임금이 바뀌면서 함께 바뀌는 것이 ' 구직급여'입니다. 구직 급여는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해지는데 다만, 평균 일급은 1일 6만 6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전 월급을 많이 받았어도 최고 6만 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하한액 보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하루 일한 시간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2023년 퇴직했다면 최저 시급 9,620원으로 80%인 7,696원에 일한  시간을 곱한 값이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였다면 6만 1568원이 하루치 구직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일한 시간이 8시간보다 보다 적다면 시간에 비례해 실업급여도 적게 받습니다. 다만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적은 시간(4시간 이하) 일했어도 3만 784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TIP! 구직급여 자격 요건

-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신청 가능함.

- 자세한 자격 요건은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

 

구직급여 신청 절차

●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직 신청은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다만, 제출 후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 본인확인 등 실업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3.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때 나이는 ' 퇴사 당시의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장애인이란?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

 

TIP!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4. 65세 이후 취업해도 실업급여 지급 추진 중~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을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계획 중입니다. 현재는 65세 이전 이미 공용된 상태에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2022년 5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55세~79세)의 68.5%는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평균 73세까지 계속 일하고 싶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5. 구직급여 5년간 3번 이상 받으면 30% 이상 적게 준다고?

 

정부는 단기취업, 실직 등을 반복하면서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은 경우 구직급여를 줄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감액해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3회 받은 경우 10%,4회 25%,5회 40%, 6회 이상 받은 경우 50%를 감액하고 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유발하는 사업주 즉, 반복수급자가 많이 나오는 회사의 사업주에게는 0.2% p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질문 Q&A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렬,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드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 이력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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