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로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지자체별로 탈모 치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9세 이하의 보령 시민이라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보령시 탈모 진료 인원수는 2019년 479명, 2020년 490명, 2021년 595명으로 매년 신청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준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며 지원비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의 보령시민으로 의과·한의과의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탈모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금액
보령시에서 지원하여 주는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00만원으로 진료기간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의 세부내용은 1인당 연간 50만 원으로 최대 4년간 2백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액은 매월 15만 원 이하로 계산됩니다) 단, 영양제, 보약, 미용목적 등 치료와 무관한 보조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보령시 탈모 지원 사업에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지참하시고 보령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930-5951)에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탈모증 진단서(처방전)
- 진료기록부 사본
- 외래진료비·약재비 영수
이 밖에 보령시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 영양, 운동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요구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센터 연계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성동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 신청기간 : 2023.3.2. ~ 11.30.
● 지원대상 : 성동구 만 39세 이하 구민(1984년생 이하)
▶접수일(23.3.2.) 기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 내
▶ 치료비는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 본인구매 금액이 50% 지원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동일세대 가족구성원(법정대리인)대리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성동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신청바로가기)
성동구청 대표홈페이지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포용도시 성동,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sd.go.kr
▶ 제출서류 : 진단서(혹은 소견서, 병명 기재 必), 처방전, 약재비 계산서, 약 구매한 영수증, 통장사본
● 지급시기 : 매월 15일( 첫 지원금은 23.4.15. 지급예정)
▶ 치료비는 각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자세한 문의는 성동구 아동청년과(☎02-2286-5481)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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