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하는 청년들에게 저축금액의 2배로 돌려주는 큰 혜택으로 저축금액의 100%가 넘는 수익을 확정하여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여 목돈을 마려하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본인의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본인이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15만 원을 저축하게 되며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리하여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저축목적
①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거주비
②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③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④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 신청 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선 모집공고일(23.05.22) 기준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에 해당하여도 근로 청년 중 본인 및 부양 의무자 재산, 소득, 연령, 서울시 거주기산, 만기 후 적립금 사용 계획 등을 심사하여 발표한다고 합니다.
1. 서울시 거주
2. 만 18세~ 34세 이하
*출생년월일 기준 : 1988.1.1 ~2005.12.31
3.근로중이거나 공고일 기준 이전 1년간 근로 이력 3개월 이상 있는 경우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근로로 인정
4. 세전 소득 255만원 이하
*22.6.1 ~ 23.5.31 소득 기준
5. 부양의무자(부모, 기혼시 배우자) 연 소득이 1억 원, 자산 9억 원 미만
*세대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와 별도 적용.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3.06.12(월) ~ 2023.06.23(금)09:00~18:00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우편,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 근무중일 09:00~1800 접수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
● 이메일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
▣ 필요서류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근로 확인 제출 서류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발표일 : 2023년 10월 13일(금)
▣ 문의처 : ☎1688-1453 또는 ☎120 다산콜센터
▣ 홈페이지 :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지원 대상자 저축 약정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대상자로 선정되면 온라인으로 저축 약정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저축 약정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대상자 발표 후 2주간 아래 내용에 약정하여야 하며 만약 미체결시 참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약정 위반 시 중도 해지되며 지원금 지원 역시 되지 않습니다)
● 약정(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내용
- 약정 기간 중 서울시 거주
- 약정 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
- 연간 1회 이상 금융교육 수료
◈ 지원내용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니다. 즉, 저축한 돈의 2배를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36개월(3년) 중 본인 선택
● 적립금 총액
[10만 원*24개월] 총 480만 원 [ 10만 원*36개월] 총 720만 원
[15만 원*24개월] 총 720만 원 [15만 원*36개월] 총 1,080만 원
● 저축 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 기간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자치구별 모집 인원
※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필수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4. 적립 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필수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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