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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도움 되는 정보

2023년 임신부가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정부지원 혜택 총정리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6. 9.

우리나라는 2023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1' 역대최저'로 OECD국가 중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산부에게 정부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임산부가 꼭 챙겨 받아야 할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2023 임심/ 출산 지원 정책

- 임신바우처(국민행복카드) 100만원

-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

- 대중 교통비 70만 원 + 지역별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선물( 지역별 현금 지급)

- 임산부 보건소 혜택(철분제, 엽산제, 영양플러스)

- 친환경 농산물 꾸러기

-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혜택

 

▣ 임신바우처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임신 1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주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병원·약국에서 사용 가능하며 조리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임신바우처 지급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임산부

● 임신바우처 지원금액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분만 취약자 20만 원 추가지원)

● 임신바우처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 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

● 임신바우처 신청방법

① 산부인과 방문 후 출산 확인서 발급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및 카드영업점 온라인 신청

③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지원금 입금 

▣ 첫 만남이용권

2022년~ 출생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 첫 만남이용권 지급대상 :  2022년 출생 아동부터 ~ 모든 신생아

●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 신생아 1명당 2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

● 첫 만남이용권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 온/ 오프라인 모두 사용 가능

●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② 복지로 또는 정부 24 사이트 온라인 신청

 

▣ 출산지원금, 축하선물

출산지원금 및 축하선물은 국가 지원금이 아닌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출산지원금 조회 및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지원금은 지역별로 금액과 지급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 보건소 혜택(철분·엽산제·영양 플러스 지원)

보건소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산전검사부터 철분·엽산제 및 영양 플러스 등의 사업을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임산 부 보건소 혜택을 알아보시고 방문하여 신청하여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 보건소 혜택 : 거주 보건소 주소지에 등록된 임산부

● 임산부 지원혜택

① 모성검진(기형아 검사, 모성풍진검사, 임신당뇨검사, 초음파검사, 산전검사 등)

② 영양플러스 사업(쌀, 미역, 달걀등 신선 식자재 제공)

③ 철분제 지급( 최대 5~ 9개월분)

④ 엽산제 지급( 초대 3개월분)

▣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전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 에코몰'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농산물을 연 48만 원 한도로 산모분들께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단, 소정의 자기 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신청 시 임신 중이거나 당해사업 전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청시기 : 매년 1월 중순 신청(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월 1~ 4회(1회당 3~ 10만 원, 주문금액의 50% 이상 농산물 구매 필수)

● 지원품목 : 유기농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수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 양육수당

24개월이 되면 부모급여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개월수에 따라 지원 금액 또한 달라집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보육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기관에 다닐 경우에는 모두 보육료로 전환이 되어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 24개월 ~ 만 7세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 지원 금액 :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86개월 10만 원 지원

● 지원형태 : 가정에서 양육 시 계좌로 입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될 경우 보육료 전화 바우처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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