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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으로 가계부담 덜기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2. 16.

2023년 ' 재난적 의료비 '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동안은 지원 대상 기준이 다소 높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3년부터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의료비 부담 수준· 재산 기준 완화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편.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의 의미

 

1. 지원대상 선정기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이 충족된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지원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1.1. 이후인 자부터 적용.)

 

②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③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사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 의료비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수준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금여일부본인부 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0% 초과 기준금

 

 

1-1. 지원대상 예시

 

①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②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 시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막 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발생 시 지원 대상.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발생 시 지원 대상

2. 지원 범위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지급 합니다.

지원범위

● 지원상한금액 : 연간 3천만 원 한도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가능

 

●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함.

 

「예시」

2021년 한 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 진료 후 퇴원하여 A 상병(같은 병동)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중증질환에 한함)

※진료일 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3천만 원 지원

● 지원금계산법 : (예비·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 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에서 민간보험료 수령액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의 50~80%인 850만 원~1,360만 원 지원 => 지원금액 : (2,000만 원 - 300만 원) X (50~80%) =850~1,360만

 

지원범위

3. 지원 제외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 (예정) 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조치됨.

 

4.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환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5. 지원 신청방법

 

①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제출.

② 신청기간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  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③ 구비서류 :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관련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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