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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롭게 확 달라지는 청약제도 주요내용 총정리!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3. 2.

3월부터 청약제도가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함과 동시에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청약을 진행하는 단지는 규제완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진 청약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다주택자도 지역 무관하게 ' 줍줍'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지는 청약제도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1 주택자가 청약에 당첨이 되면 입주가능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의 처분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주택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첨 순위에서도 후순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1 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울러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 주택자들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특별공급 기준 폐지

 

기존 청약 시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전국에서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서울 핵심 지역 단지에서도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의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 주택가격의 상승과 특별공급 대상자의 실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특별공급 주택의 분양가격 상한을 없애는' 등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청약을 진행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091 가구가 '특별공급'으로 나왔지만 전용면적 59㎡부터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29㎡, 39㎡, 49㎡ 등 소형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가구 등 가구원 수가 많은 특별공급 대상자들에게는 너무 좁은 평수라는 불평이 나오는 등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중소형 평형에 대한 추첨제 비율 확대 등 일부 내용은 금융기관 시스템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전면 개편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의 일반 청약제도도 올해 전면 개선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영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선 - 투기과열지구

 

1. 투기과열지구 전용면적 60㎡ 이하

가점제 100% → 가점 40%, 추첨 60%로 변경

 

2. 투기과열지구 전용면적 60~85㎡이하

가점제 100% → 가점 70%, 추첨 30%로 변경

 

3. 투기과열지구 전용면적 85㎡ 초과

가점제 추첨 50% → 가점 80%, 추첨 20%로 변경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부분은 기존 가점제 100%에서 추첨제 비율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이하 평형은 그동안 부양가족 혹은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사회초년생)들의 당첨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이제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에 따라 추첨제 비율이 산정된 것입니다.

 

● 민영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선- 조정대상지역

 

1. 조대상 지역 전용면적 60㎡ 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 40%, 추첨 60%로 변경

 

2. 조정대상지역 전용면적 60~85㎡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 70%, 추첨제 30%로 변경

 

3. 조정대상지역, 전용면적 85㎡ 초과

가점제 30%, 추첨 70% 가점 50%, 추첨 50%로 변경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거주지 요건 폐지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무순위 청약에서도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이 계속 유지되며 전매제한 위반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으로 다시 공급되는 '계약취소 주택'에는 이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는 2일 취소 후 재공급을 진행하는 순천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울산대현 시티프라디움 등의 단지가 이를 바로 적용받습니다. 또 둔촌주공도 예비당첨자 선에서 계약되지 않은 소형평형 물량들에 대해 오늘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부터 무순위 청약에 대한 지역조건 및 무주택 요건 폐지전매제한 완화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완화가 본격시행되는 만큼 정책불확실성이 낮아지는 2분기 이후부터 분양 물량이

순차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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