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보다는 둘 둘보단 셋
본문 바로가기
티끌 모아 부자가 되보기

연금 계좌로 연 148만 5천원 버는 꿀팁 정보.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4. 5.

 

노후 준비를 하는 직장인과 연금생활자라면 연금 관련 제도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23년에 바뀌는 변화가 있는지 직장인과 자영업자, 은퇴자가 주목해 볼 만한 연금세제관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자영업자]올해 세액공제 200만원 더 받는다.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 직장인, 자영업자들은 연금계좌를 주목.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모두를 '연금계좌'라 하는데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4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고소득자의 세액공제 가능액은 이보다 더 적게 공제 받았습니다. 종합소득 1억원이 넘는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해 저축한 금액 중 최대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연금가입자는 한해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 할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아니라 퇴직연금IRP의 세액공 한도 또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까지 IRP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00만원으로 200만원이 더 늘어 났습니다. 

 

만약 연금 저축과 IRP에 둘다 가입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더해  한해 15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로 납입한 금액과 IRP에 저축한 금액을 합산해 연간 최대 공제액은 9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 최대 세액공제

따라서 한해 연금저축을 600만원 보다 더 하려고 한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600만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600만원이 넘는 금액은 IRP로 가입해 넣어놓아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IRP 가입자 대부분이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자동이체 신청을 해놓은 분들 많은데 올해 늘어난 세액공제 한도액에 맞추어 자동이체 저축금액을 수정해 놓는 것도 한도를 넘지 않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간 9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한달에 75만원을 저축해야 하는데 이때 연금 저축에는 한달 50만원 이하로 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IRP에 저축하면 연간 900만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톡톡히 보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연금계좌에 한해 900만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시 세금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환급세액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산정하게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데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500만 이하인 사람은 16.5% 이보다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는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습니다. 한해 900만원을 저축하면 148만5000원(고소득자118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셈이됩니다.

 

[퇴직자] 근속연수공제 확대→ 퇴직소득세 크게 줄어든다.

올해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때 납부해야 하는 ' 퇴직소득세 '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는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퇴직급여는 퇴직후 노후생활비로 사용되기때문에 퇴직소득세를 산출할때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종 공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 근속연수공제 ' 입니다.

 

 

근속공제는 한 직장에 오래 일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종전까지는 5년 이하 근로자는 근속년수 1년에 30만원을 공제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100만원으로 확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년수가 6~10년이면 1년에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1~20년이면 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20년 초과 근무시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속년수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2023년 퇴직소득세 부담 현황

그렇다면 퇴직자의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한 회사에서 10년 근무 후 퇴직급여로 1억원을 받았다면 지난해 퇴직시에 퇴직소득세로 548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퇴직한다면 퇴직세로 426만원만 납부하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세금이 122만원인(22.2%)줄어드는 셈입니다. 또한 30년 일하고 3억원의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지난해 퇴직하였다면 퇴직세금으로 1519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올해 퇴직시 1085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세 부담이 434만원(28.6%)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연금생활자 연금소득 많아도 종합과세 부담 완화

연금을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도 온해부터 ' 종합소득세 ' 부담이 완화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저축금액을 세액공제 받고 당장 수입이 발생하여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연금을 수령할때 연급소득세를 납부 해야 하는데 먼저 금융회사에서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할때 연금소득세( 비율 3.3 ~ 5.5%)를 원천징수 합니다.

 

 

이렇게 수령한 연금이 한해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것으로 과세 종결. 만약 연금가입자가 희망한다면 연금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 할 수 있습니다. 연급소득이 한해 1200만원을 넘기는 경우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금소득을 저눕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금 수급자에게 선택권이 생기데 됩니다. 한해 연금소득 1200만원이 넘는 경우 가입자는 종합과세 이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6.5% 단일 세율로 과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세금 부담이 덜한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