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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드림 For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알아보기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4. 3.

인천시는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을 위한 2023년「드림 For 청년통장」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들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하며 3년간 매달 10만 월을 저축하면  지원금을 합한 1,0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느니 신청하여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드림 For 청년통장 개요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 중견 제조기업, 지식서비스산업 기업(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1년 이상 근무 중인 만 39세 이하 인천 거주 청년 근로자)*4대 사회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자

- 계약연봉 기준 3,741만 원 이하인 자

*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 외 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드림 For 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원불가

● 선정인원 : 800명

● 접수기간 : 2023.03.31(금) 10시 ~ 4.28.(금) 17시까지

(2023.03.31. 10시부터 24시간 신청가능하며 4.28. 17시 신청 마감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인천 거주기간, 나이, 연봉 등을 평가하여 신정

● 선정발표 : 2023.06.09. (금) 예정.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필히 이행(지원내용 및 유의 사항 등)

* 은행 및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및 의무사항 이해( 통장발급, 동의서 작성 제출 등)

● 관련사항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 032-725-3076 ~8 / 온라인 접수 시스템(https://dream.incheon.kr) 내 FAQ 참고

▣ 지원내용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360만 원)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64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00만 원까지의 목돈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드림 For 청년통장 적립금액

▣ 지원제외 대상

■ 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사업 참여자

■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지원자 및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지원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 인천 드림 For청년통장 기참 여자( 중도, 특별해지자 포함, 생애 1회로 재참여 불가)

▣ 제출서류

■ 모든 사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기업 관련 서류는 청년근로자가 기업에 직접 요청하에 제출

 

① 청년 근로자

-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주민번호 뒷자리, 과거주소 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항, 병역사항 포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취약계층 등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확인 서류

 

② 기업 

-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 청년근로자 소득증명서

-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증빙서류

 

③ 기타

- [운영기관에서 요청 시] 그 외 기타 서류

 

▣  자격 유지조건 

■ 참여자는 매월 10만 원씩 36개월(3년) 동안 월 1회 적립금 납부

■ 공고일부터 적금 만기 시까지(3년간) 인천광역시 계속 거주 유지

■ 공고일부터 적금 만기 시까지(3년간)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중견 제조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근무 유지

단, 일시중지 사유 발생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운영지침에 따름

■ 중도해지 및 특별해지 일시 중지 사유 등 발생 시 즉시 인천테크노파크에 별도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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