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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 모아 부자가 되보기

맞벌이는 최대 330받는다는데... 근로장려금 신청해볼까?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3. 14.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는 달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10% 인상된 금액으로 적게는 165만 원에서 많게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절대 놓치면 안 될 국가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입니다. 따라서 22년 하반기분 지급은 23년 6월 중 22년 정기분 지급은 23년 8월~9월 중, 23년 상반기분 지급은 23년 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후 지급 되니 꼭 기간 내 신청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2023 인상!)

 

① 가구원 유형&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름

② 2023년부터 지급금액이 10% 인상됨

③ 최대 지급액 300만원 →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2023년 10% 금액이 인상되면서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마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 구성원, 총소득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 또한 달라지므로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3가지 자격요건 알아보기

 

▣ 가구원 산정

 

1.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식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의 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요건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1. 총소득금액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소득의 종류로는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 연금), 기타 소득으로 총 5가지입니다.

 

2) 총 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3가지만 합산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에 따라 조정률이 상이하므로 아래 조건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총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신청제외자

 

※ 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체납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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