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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도움 되는 정보

보험 가입자라면 주목! '이 돈' 꼭 돌려 받으세요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6. 19.

보험은 누구나 가입이 되어 있을 텐데 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건강하여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 3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실손, 종신, 암, 생명 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이라면 ▲보험료 할인제도▲적립금 환급제도입니다.

자세히 확인하여 만약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건강인)할인제도

건강체 제도는 보험사에서 보너스로 주는 제도로써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혈압, 체질량지수(BMI)등 간단한 검사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주계약 보험료를 최소 10% ~ 4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적립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실손보험이나 종신보험, 암보험, 생명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건강체 할인 특약을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별 조금씩 그 기준이 다르므로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서 회사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건강관련 할인제도 HOME상품제도 및 개요건강관련 할인제도 엑셀다운로드 전체 - 보험료 할인율(%) : 건강 관련 할인전 보험료와 할인후 보험료 차이를 할인전 보험료로 나눈 비율 * 상품군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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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보험사에 건강 관련 할인 특약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교보생명의 슈퍼건강체'로 평생 흡연을 하지 않았고 혈압수치, 체질량지수, 당뇨 및 혈당 수치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2.9%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 슈퍼건강체 할인율

다른 보험사도 10~30%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으며 만약 기존 보장성 보험 가입자도 건강체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간에라도 보험료 환급을 받거나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 자신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체 할인 특약은 보험료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의무 납입 기간 내에 건강체 조건이 맞다면 그동안 낸 보험료도 할인이 소급도기 때문에 할인된 금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나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연간 최대 5 ~6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범사업 기간 : 2021년 7월 ~ 2024년 6월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비만 인구 증가로 인하여 각종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한다면 비만율이 줄고  여기에 따르는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게 되면 건강 보험료 예산 자체가 줄 수 있는 효과가 볼 수 있습니다.

 

● 참여대상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로 건강예방형건강관리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 건강예방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

*국가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 25.0kg/㎡ 이상이며 혈압이 120(수축기)/80(이완기) mmHg이상이거나 공복혈당 100mg/dl이상인 사람

- 지급방법 :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 건강관리형 : 일차으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로 앱을 설치 후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 후 하루 8 천보 이상 걷기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 지급방법 : 또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수시 포인트 지급. BMI지수, 체중, 혈압, 혈당 등의 수치가 전보다 개선되면 포인트 지급하여 드리는데 이 포인트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커피, 음료 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시범지역현황

시범지역 현황

신청조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인 메뉴→ 건강 생활 실천 지원금제에서 신청

◈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의료 급여 1종 수급자로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다면 1년에 한 번씩 정산하여 계좌로 입금해 주는 제도입니다.

 

1. 대상자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2. 내용

■ 매월 6,000원(7만 2,000원/연)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차감 후 잔액을 정산하여 차기 연도 현금으로 환급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경우 해당기간 분 제외 후 환급

3. 방법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매 연도말 기준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다음연도 중 본인계좌로 지급됨.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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