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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적용...알쏭달쏭 궁금증 총 정리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6. 28.

6월 28일부터 ' 만나이 통일법'이 적용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만 나이로 계산하게 됩니다.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 만'이라고 표시되지 않아도 ' 만 ' 나이를 뜻하게 됩니다.

 

다만 취학·술·담배 구매시에는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데 알쏭 달쏭한 ' 만 나이 ' 어떤 게 바뀌고 바뀌지 않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만 나이 ' 계산법

만 나이는 1월 1일 기준이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되는데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1 한 살을 더 빼면  본인 만 나이가 계산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

이번 만 나이 통일법 시해로 인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크고 작은 분쟁, 민원들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쏭달쏭 만 나이 궁금증 10문 10 답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만 나이는 '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Q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취학의무 어린이들에게는 만 나이 변화가 없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Q3.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년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나이 시행으로 처음엔 억색할 수 있겠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Q4. 칠순· 팔순 등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념일의 나이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뀌어야 하나요?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기념일을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형성되어 내려와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 혹은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 정착이 되면 다른 나라( 일본, 중국등 ) 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도 칠순·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Q5.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 만 나이 '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 만 나이 통일 ' 로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Q6.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 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 건가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 의거 ' 만 나이 '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 만 나이 통일 ' 로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Q7. ' 연 나이 '는 무엇인가요?

 

' 연 나이 ' 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을 말하며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 「 병역법 」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8.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해지나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 ' 만 나이 통일법 '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이 정비를 위해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 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Q9. 법에서 ' 60세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 인지요?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 만 '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

 

Q10. ' 만 나이 통일법 '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민사 분야·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 민법 」,「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 표기 원칙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두 만 나이를 적용 국민 누구에게나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럴 땐 무슨 나이를 써야 하나요?( 실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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