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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 모아 부자가 되보기

내 집 마련의 꿈..생애최초 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감면??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2. 26.

생애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잔금납부 후 등기까지 완료하면 1 주택자로 분류가 되어 취득세라는 세금을 60일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걸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연소득 제한 없이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수혜가구는 연간 12만 3000 가구 → 약25만 6000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되면서 내 집마련에 한걸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주택구입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판단하여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생애 최초 구입 시 모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정책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변경전 · 후 알아보기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변경 전

- 생애최초주택구입(2022년 6월 20일까지 취득)

-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 주택가격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아하(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계약 후 3개월 내 미입주 시 추징

 

● 감면율

- 1.5억 원 이하 취득세 100% 감면

- 1.5억원 초과 ~ 4억 원(비수도권 3억) 이하 50% 감면

*현재 수도권 기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50%까지만 감면(초대 200만 원까지)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요건  변경 후 

- 생애최초주택구입(2022년 6월 21일~ 취득)

- 소득요건 상관없음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 작년(2022년) 6월부터 소급적용

- 임차인이 있을 경우 추징사유 예외

 

● 감면요건

-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및 거주

-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매입하면 안 됨(상속 주택은 제외)

- 3년 이내 매각하거나 증여할 수 없음. 배우자 증여 가능

- 3년 이내 임대 등 용도변경 불가

- 감면을 받은 후 위반할 경우 추징

※ 무주택 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  가산세를 포함 10~40% 추징될 수 있음.

 

● 감면율

- 최대 200만 원 감면

 

※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해 줄 예정(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함) 구청에 문의 후 다시 방문하여 납입한 총취득세 세금에서 20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주택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과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 무주택 가구 증명서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택 등기부 등본

- 매매계약서

*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과 함께 1인가구,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오피스텔에서 첫 주거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감면 대상에 일반 아파트와 주택이 아니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시키기로 이번에 개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에도 감면 대상자에 포함 될수 있으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 분양가의 4.6%를 취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되면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라면 신규 분양자 대상으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85%를 감면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50% 감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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