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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목돈 마련 ..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2. 20.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 청년도약계좌 '가 6월 새롭게 출시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 원~70만 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 주고 이자 · 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 · 배당 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다소차이가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청년층에게 5년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 정책입니다.

 

5년 동안 월 70만 원 저축하면 5000만 원!

청년도약계좌에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총 5000만 원이 적립이 됩니다. 정부가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방식입니다.

6월출시

 

 

● 신청대상 

-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으로( 2022년 기준 1989~2004년생이어야 합니다)

(병역 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예) 나이가 만 35세이고 군생활을 2년 했다면 만 33세로 계산이 되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6천만 원 초과 7천500만 원 이하 (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 원 이하) : 정부의 지원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신청기간

-2023년 6월~ 2025년 12월 31일까지

● 상세 내용

- 가입 금액 및 월 저축액 : 최소 가입금액이 없는 자유적립식 상품

*가입금액이 최소 40만 원이라 했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자유 적립식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5년 만기 상품으로 정부가 납입한 금액 비례 최소 3%~최대 6%를 기여금(매칭지원금)으로 납입해 줌

- 비과세 납입한도 : 연 840만 원

*월 70만 원씩 12개월 납입 시 비과세 혜택

- 의무 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 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 추징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비교

 

지난해 출시하였던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가구 소득이 이번에 새롭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잘 사는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비교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 적금 중복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였을 경우 청년희망적금도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까지 기다려야 할거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은행에서 가입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청 연도 약계자 신청은 아래 각 은행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은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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