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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71%준다고? 장병내일준비 적금..얼마나 받나?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2. 21.

장병들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에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저축습관을 형성하고 전역 후에는 목돈마련을 지원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군복무자 적금제도입니다. 지난 2018년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로 2023년 12월 말 종료되는 비과세기간을 4년 더 연장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

군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생활목돈마련을 통해 제대 후 원활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높은 금리(5% 수준)를 제공하는 장병 전용 자유적립식( 월 40만 원 한도) 비과세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장병내일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납인한 원금에 대해 이자 1% p와 원리금의 71%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방법

1.장병내일준비적금 요약

 

1. 가입대상(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원, 대체복무요원

 

2. 적립한도 

-은행별 20만 원 2곳 합해서 최대 40만 원

 

3. 금리

-15개월 이상 적립할 경우 기본금리 5% 수준

 

4. 정부지원

-만기해지 할 경우(원금 + 은행이자)에 + 1% 정부 추가지원

 

① 국가가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

22년 적립된 원리금에 대해서 33% 매칭지원

23년 적립된 원리금에 대해서 71% 매칭지원

*5% 은행금리는 15개월 이상 적금 가입 유지 시 이율이며 은행별, 가입 기간별 이율은 상이합니다.

5. 가입기간

- 최소 6개월 이상~최대 24개월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육군·해병·상금예비역·의무경찰 : 6개월~18개월

●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 6개월~20개월

● 사회복무요원 : 6개월~21개월

● 공군 : 6개월~22개월

● 대체 복무요원 : 6개월~24개월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에 한하여 내일준비적금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6. 가입방법

소속부대, 병무청등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가능

 

①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

②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은행에서 가입

③ 대리가입 : 신분증(병사 및 대리인), 가족관계확인서, 가입자격 확인서

④ 비대면 가입 :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가입 가능(현재 KB, 기업은행 가능)

 

6. 만기 해지

-전역일이 만기일, 신분증, 전역일 포함된 서류 제출( 2 은행가입시 각각 제출)

 

7. 매칭 지원금 신청 

- 만기 해지 할 때 개인 계좌 알려주면 됨.

 

8. 매칭지원금 지급

-만기해지일 다음 분기 첫 번째 달 25일에 지급됨.

 

2. 매칭지원금

 

1. 2022년 적립한 금액에 대해 33% 지원

(원금 + 5% 내외의 은행 이자) 한 금액에 

① 1% 이자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

② 33%의 매칭 지원금 추가로 지급.

 

2. 2023년 1.1~적립된 금액에 대해 71% 지원

《예시》

육군 복무기간 18개월/월 40만 원 납입 기준

-원금 : 720만 원

-은행이자(5%) : 28만 5천 원                      

-국가지원이자(1%) : 5만 7천 원

만기 시 : 7,542,000원

매칭지원금 : 약 5,355,000원

총지금액 : 약 12,890,000만 원의 자산형성

 

※납입기간에 따라 6% 수준의 고금리 이자제공(23년 1월 기준)

 

●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평균 4.76%(은행이자 3.76% + 국가지원 1.0%)

● 12개월 이상~16개월 미만 : 평균 5.32%(은행이자 4.32% + 국가지원 1.0%)

● 16개월 이상~만기 : 평균 6.04%(은행이자 5.04% + 국가지원 1.0%)

*만기해지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매칭지원금 지급시기

 

● 지급대상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 이행자

● 지급시기 : 적금을 해지한 분기가 종료된 익월(다음달)25일

지급시기

 

 

납입방법

 

납입방법은 ' 급여 중앙공제 ', ' 자동이체 ' 두 가지 방법 중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 급여 중앙공제

-부대(기관)에서 급여 입금 시 개인별 '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액을 공제

* 가입월 및 전역(소집해제) 해당월에는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적금계좌)으로 월 적금액을 입금해야 함.

 

● 자동이체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에 ' 장병내일준비적금 '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 다음 달부터 자동이체가 실행되니 신청 당월은 개인이 직접 은행(적금계좌)으로 월 적금액을 입금해야 함.

 

 

 

※ 가입 가능한 은행(총 14개)

가입가능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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