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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도움 되는 정보

난방비 특별요금지원제도 최대 약60만원 받는 방법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5. 23.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LNG 가스요금 폭등으로 인하여 지난겨울 각 가정의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는데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요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을 위하여 '22년12월 ~23년 3월(4개월) 사용한 난방비에 대하여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14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꼭 온라인 접수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고객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차상위계층 여부는 2023년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하면 되며 또는 행정복지센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취약계층 기준

-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지원대상자는 ' 22년 12월부터 ~ 23년 3월(23년 1월 고지서 ~ 23년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 (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월 14만 8천 원( 4개월 지원 총 59만 2천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 드립니다.

1.각 세대에서 '22년 12월 ~ 23년 3월 동안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2. 기본요금 감면 적용 대상 임대아파트 세대는 ' 22년 12월 ~ 23년 3월 세대 기준 기본요금 감면액은 차감하고 지급합니다.(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세대만 해당됨)

3.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지원자가 한 달의 1/2 이상 거주하고 자격을 보유하면 해당 월 지원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원자마다 다르며 기존 에너지복지 지원금 9개월분(2022년 3월 ~ 11월)을 포함하여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특별요금 감면제도 신청 자격조건>>

특별요금 감면 신청 자격조건

  ●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절차>

신청절차

①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에서 온라인 신청

②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

③ 우편 및 방문(인근지사) 신청을 통해 신청기간 내 신청

(우편주소)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실 또는 가까운 영업점 방문 접수

※ 관리사무소 신청 대행을 신청한 임대아파트 세대는 2023년 4월 10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관리사무소에 일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4월 10일(월) ~ 5월 31일(수)

  ● 신청서류  

①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 고객상담센터 신청시 미제출)

② 22년 12월분(23년 1월 고지서 ~ 23년 3월분(23년 4월 고지서)의 4개월분 난방비 고지서

③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수집 · 이용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에 미제출)

지원자는 온라인, 우편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원금 지급   

23년 6월부터 8월까지 신청 고객님의 지원자격과 난방비 부과 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3년 8월 말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 관리사무소 신청 대행을 신청한 임대아파트의 세대 고객님은 23년 4월 10일 ~ 23년 5월 31일까지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신청받습니다

* 문의 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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