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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정보 알아보기

경차 타시는 분 주목! 경차 유류세 환급 받으세요.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3. 4.

경차를 타면 많은 지원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 톨비, 공영주차장 할인과 차량구매 시 내는  재산세 감면등에 혜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유류세 환급 카드로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 환급(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경차를 타면서 다양한 경제적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로 인한 혜택 알아보기

1. 공영주차장 주차 시 50% 할인

가족들과 나들이나 아이들과 박물관, 도서관 갈 일이 많은데 이런 경우 경차로 공용주차장에 주차 시 주차요금이 무려 50%나 할인됩니다. 지하철 환승 주차장은 최초 3시간 무료! 정기주차권은 80%나 할인된 금액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2.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경차로 고속도로 운행 시 통행료가 50%나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취등록세  감면

일반차량은 7%, 경차의 경우는 취득가액의 4%만 납부하면 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무려 75만 원 면제 후 계산됩니다.

 

4.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3.5%와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공채 매입 면제

차량 출고 시 반드시 채권도 사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경차는 공채 매입 면제 대상으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공공기관 차량 10부제 미적용

공공기관에서 현운영되고 있는 10부제에 경차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끝번호와 상관없이 출입운행 합니다.

 

7. 자동차세 감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경차의 경우 1000cc 이하 기준에 해당되어 1cc당 80원을 부과합니다. 경차를 소유할 경우 자동차세가 감면 약 10만 원 정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연납 신청을 할 경우 추가 할인적용까지 받을 수 있어 2중으로 할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8. 유류세 환급 (2022년 만료 예정→ 2023년까지 연장)

경차전용카드를 발급받으셨다면 연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전용카드 발급 시 발급 기준이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세환급 카드 발급조건

 

경차 소유자의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시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 경유는 리터당 161원으로 최대 연간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발급 대상 : 경형승용차, 경형 승합차

1 가구 1 차량(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의 소유자인 경우만 가입 가능

단, 1 가구 1 경형승용차와 1 경형승합차 동시 소유의 경우 2대 모두 가능(경형화물차는 발급 불가)

차량기준

● 경차 차량 기준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0cm, 너비 160cm, 높이 200cm 이하 규격을 모두 만족한 차량만 가능 

(엔진출력, 연비, 차량 가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캐스퍼, 모닝, 레이, 스파크, 마티즈, 다마스 등이 해당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  유류세 할인 후 대금 청구

유류구매카드는 신한·롯데(체크·신용) 카드로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국세청을 통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해당 여부를 검증 후 신청사항조건에 부합 시 신청자에게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카드사별 신청방법

환급은 별도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대금 청구 시에 유류 사용분에 대하여 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국가 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기존받고 있거나 법인차량 혹은 개인명의 단체 차량, 경형승용차 2대 이상 혹은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을 경우 제외 대상에 해당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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