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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신청하고 지원금 받기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4. 19.

전기차가 상용화 되어가면서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한 '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 을 환경부가 지원 전기차 차주가 신청하면 충전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완속충전 지원금 신청 바로 가기▼

6월 30일까지 선착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지원금 마감전에 빨리 신청하여 충전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개요

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 신청 건수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경기도 3,360기, 서울1,081기, 인천846기, 대구 696기 순으로 수도권 지역이 약5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완속충전기 6만기, 급속충전기 2,000기 등 충전기 총 6만2,000기 구축 지원할 계획입니다.

 

「 완속충전의 장점」

전기차 완속충전은 급속에 비해 충전요금이 저렴하고 자동차 배터리를 보호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 및 운영 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희망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없는 빌라, 주택 등의 경우 입주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 지원금액 

1기당 최대 140만원(7kw 기준)

(설치 보조금 이외의 추가 부담금 발생시 신청자 부담)

 

● 신청기간

23년 1월 2일(월) ~ 6월 30일(금)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보급물량

60,000기

※ 자세한 내용은 「 2023년 전기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시 주의사항

허위신청 또는 신청자가 확인도지 않거나 대표자가 아닌 경우 접수 불가

=> 반드시 건물(부지)소유자, 입주자대표위원회, 관리단, 입주민 동의를 받은 자 등 대표자가 신청할 것.

입자자대표위원회 관리단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설치동의서 또는 회의록 필수 제출

1) 사업자등록증에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단' 으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2) 설치동의서 또는 자치회 등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안건 회의록

 

<<2023년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

보조금 지원 단가

● 신청방법

▼ 공용완속충전시설 직접신청 바로가기▼

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접속

② 공용완속충전시설 직접신청 버튼클릭

③ 충전기 수량 등 확인 후 신청서 작성

*건축물대장,사업자등록증 떠는 입주민동의서 스캔 첨부(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르면 승낙서도 같이 첨부)

※ 단 상황에 따라 선택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배정될 수 있으며 설치 후 5년 이내에 철거 시 보조금  환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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