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보다는 둘 둘보단 셋
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관련 정보 알아보기

이제 이런 것까지 단속. 한번 걸리면 과태료가 무려??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5. 25.

최근 운전하는 분들은 더욱 강화된 도로교통법규로 인하여 다른 때보다 더욱 신경을 쓰며 운전을 해야 해서 스트레스가 많은데 어떠한 것들이 바뀌었는지  잘 몰라 나도 모르게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중 한번 잘못하여도 무려 1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위반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음주운전자 옆 좌석에 타고만 있어도 처벌 받는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9살 어린 친구들이 올해, 지난해 모두 술을 마신 음주운전자자에 의해 숨지는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시에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음주 운전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경우에는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 방조죄가 되는 경우

 

1. 운전자가 술 마신 것을 알면서도 옆좌석에 동승한 경우

2. 자신의 차 키를 건네는 경우

3. 음주 운전을 독려하거나 공모한 경우

4. 부하직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방치한 상사

5.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권유하거나 제공했을 경우

 

함께 있는 사람이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으려 한다면 꼭 말려서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Q. 애완견을 안고 운전해도 된다?

운전석에 운전자가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애완견이나 아이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엄연한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의하면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 ' 은 물론 동물을 운전석 조수석에 앉게 해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절대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규를 어길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Q. 비 오는 날 운전 중 도로에 액체를 버려도 된다?

비오는 날 운전 중 커피나, 음료 등 액체를 도로에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 역시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간혹 자동차에서 음료를 차를 잠깐 멈추고 그사이 밖에 버리는 행동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만약 신고하게 되면 범칙금 5만 원에 벌점 10점까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도 쓰레기로 인한 교통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 운전 중 밖으로 담배꽁초, 휴지, 과자부스러기등을 버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쓰레기 무단 투기량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 무단투기량이 무려 3만 4,915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용 또한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5년간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무려 80억 4,10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매년 16억이라는 돈이 쓰레기 치우는 비용으로 쓰인 것입니다.

《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운전 중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된다면 도로교통법 제68조에 의거 5만 원 이상의 과태료, 벌점 10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담배꽁초, 휴지등 또한 과태료 5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간이보관기구인(비닐봉지)나 휴식 중 나온 쓰레기 미수거시에는 무려 20만 원 차량 및 손수레를 이용하여 무단투기 시 50만 원, 또한 사업 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면 무려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운전 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차량이나 밖으로 담배꽁초등을 버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면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 안전신문고'로 접수하여 주면 버린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신고한 사람에겐 포상금이나 상품권등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Q.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해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서 내려놓지 않고 운전하는 분들이 많은데 운전할 때는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무조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 휴대폰 과태료 미부과인 경우

 

1.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거나 긴급으로 운전하고 있는 경우

2.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만약 이렇게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이 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이 15점 부과되며 7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4만 원, 자전거의 경우에도 3만 원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