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자동차 보험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나는 경우를 대비 보험에 가입해 놓는 것이지요 대부분 자동차 사고 시 보험처리를 보험직원이 처리하여 주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 받지 못하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알지 못해 받지 못하거나 보험회사 직원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받지 못하는 돈이 매년 적게는 3천억 많게는 6천억 정도의 돈이 보험회사에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고 시 내가 부담했던 ' 자기부담금 '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자기부담금이란?
차량 사고 시 차 수리비 일부를 차 소유주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자기부담금은 차량 사고시 과다한 수리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보험 계약 시 수리비용의 20%로 책정 최소 20만~최대 50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 수리 시 차주가 냈던 ' 자기 부담금'이 사실은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또한 자기 부담금 환급 신청은 신청기간이 있어 기간 경과시 받을 수 없으니 기간안에 '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자기부담금 환급 가능 사항
자기 부담금은 모든 자동차 사고 시 환급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상황인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사고시 상대방과의 과실 여부가 7:3, 5:5, 6:4등의 사고시 반환이 가능합니다(쌍방과실)
● 자동차 자기부담금 환급 근거
환급은 상법 제682조 1항에 근거한 소비자 우선 원칙으로 자동차 사고시 일부를 자기가 부담한 경우 보험 가입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함에 따라서입니다.
예시)
1. 자동차 사고 발생 수리비 총 100만 원에 과실비율 본인 30: 상대방 70
2. 자기 부담금에 따라 본인 수리비용 20을 내고 보험사에서 80을 지불
3. 상대방 과실비율이 70%이므로 상대방 보험사가 70만 원을 줍니다.
4. 그럼 여기서 상대방에게 받은 70만 원은 누가 먼저 가져가야 할까요?
상법 ' 소비자 우선 원칙'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지불한 수리 비용 20을 소비자에게 준 뒤 보험사가 50만 원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보험사에서는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자기 부담금을 보험사가 전부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 내가 부담했던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자기 부담금 환급 불가능 사항
과실 비중이 자신에게 100% 있는 경우 자기 부담금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뺑소니를 당했는데 과실을 유발한 상대방을 찾지 못할 경우에도 자기 부담금 환급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기 부담금 환급 신청
*자동차 사고로 자기 부담금을 지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당시 본인이 부담했던 자기 부담금 반환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유효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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