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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 방법 자격조건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4. 24.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면접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바로 신청하기▼

 

1회 지원 금액이 무려 5만 원 지원이라고 하니 현재 구직  활동 중인 청년이라면 당장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도 하고 면접수당도 받고 일석이 조이 혜택이 아닐까 합니다.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개요

● 지원대상 

현재 면접활동을 하고 있는 경기도 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지원 내용

1인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면접 1회 5만 원, 최대 10회 지원)

● 모집일정 

5월, 8월, 11월

* 추후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 자격요건

- 1983.1.2. ~ 2005.12.31. 출생자로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자여야 함.

- 2023.1.1 이후 근무 가능한 일자리에 지원하여 시행된 면접에 한하여 지원함.

※ 단,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① 실업급여자

②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③  수원시 청카드 사업 등 유사사업(교통비지원사업) 지급 수혜자

④ 경기도 주관 공무원 면접비 대상자( 경기도청 근무 예정자)

* 교육청 및 도의회 포함

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에 지원한 경우 

⑥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수당을 목적으로 면접에 응하는 경우

⑦ 사회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취업 면접이 아닌 경우

 

①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② 학점인정 연계나 멘토 등 취업목적이 아닌 활동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는 면접에 응한 경우

③ 면접 전·후 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류전형 혹은 역량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2022.12월 면접수당 미신청자는 2023.1차 모집 기간에 한하여 소급 신청 가능함

[ 2022년 청년면접수당 소급 신청 가능한 자 ] 

- 1983년 1월 2일 ~ 2005년 12월 31일 생인 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민

- 2022년 12월 면접에 응한 자

- 2022년 유효신청 횟수(6회)를 넘기지 않은 자

 

●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 잡아바 어플라이 '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서류

(필요시 별도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온라인 작성)

- 주민등록등본

- 채용공고문

- 면접확인서 또는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 기타 문의사항

-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면접수당 콜센터 '

☎1877-2046 ( 평일 09:00 ~18:00 ) 

콜센터 5월 중 운영예정 *사전문의 : 031-270-9966(경기도일자리재단)

 

-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 잡아바(www.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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