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 약 17만명이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5월 1일 ~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3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하기▼
최소 360만원 ~ 1400만 원 +이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1분이면 바로 신청가능하니 1분에 시간을 투자하여 1000만 원의 지원혜택을 가져가 보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1. 지원금액
● 차상위 이하 : 매월 30만 원
● 차상위 초과 : 매월 10만 원
※ 3년 납입 시 합계금액
● 차상위 이하 10만 원 3년 납입시( 본인 납입액 10만원 + 매칭 지원금 30만원) =1440만원 + 이자
● 차상위 초과 10만원 3년 납입시( 본인 납입액 10만원 + 매칭 지원금 10만 원) = 720만 원 + 이자
2. 신청기간
● 2022.5.1.(월) ~ 5.26.(금)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세 너 방문 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3.5.1.(월) ~ 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 ~ 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실시
* 월요일( 5.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 5.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5.3,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5.4,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5.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간 : 23.5.15(월) ~ 23.5.26(금)
*반드시 청년 본인 신청 및 통장 개설하여야 함
4. 지원대상
* 4가지 요건(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위소득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상
5. 지원내용
● 차상위이하
- 매월 본인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차상위초과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매월 10만원 적립)
※ 추가장려금 :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근로소득공제금 :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 월 10만 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 최대 월 15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형, 인턴·도우미 제외.
6 제출서류(필수)
- 제출서류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각 소득·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기타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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