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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정보 알아보기

2023년 신차 구매, 적용되는 혜택 알아보기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1. 2.

2023년 신차를 구매하거나 차량 운행하는데 드는 유지 비용들에 대해 상당한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우선 개별소비세 연장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올해 6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탄력세율 3.5%, 한도 100만 원 적용) 조치는 2022년 12월 말보로 일몰 예정이었으나 2023년 6월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3.5%가 적용되고 23년 6월까지 신차를 인도받을 때 교육세 포함하여 최대 143만 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인기 차종들은 계약을 하여도 바로 인도받을 수가 없어 길게는 1년 이상 출고가 밀려 있어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될 것이라 보입니다.

신차 차량 혜택

1) 하이브리드 모델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2024년까지 연장

아반떼 하이브리드, 쏘렌토 하이브리드, XM3하이브리드와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들의 개별소비세가 추가 연장됩니다. 기존 교육세 30만 원+부가세 13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3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2년

12월 말에 종료되는 것이었으나 정부에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도 결정하였습니다.

2)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2024년까지 연장

아이오닉 5, EV6과 같은 전기자동차 모델들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하이브리드 모델 감면사항과 동일하게 2024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교육세 90만 원+ 부가세 39만 원을 포함하여 429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2년가 추가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해가 바뀔수록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2년간 개별소비세연장으로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기간 안에 구매하시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팁이라 볼 수 있습니다.

▣ 2023년 전기차 지원금

  2022년 2023년
승용차 기존 600만원 500만원
상용차 기존 1400만원~7000만원 기존 지원금 그대로 유지

º 승용차의 경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금액이 기존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º 상용차의 경우 기존 1400만 원~700만 원이 2023년에도 그대로 지원 유지 됩니다.

 

▣ 2023년 전기차 지원 규모

  2022년 2023년
승용차 16만5000대 21만5000대
상용차 4만3000대 5만8000대

지원액이 줄어든 대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차량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3)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2024년까지 연장

위 두 차량에서 설명했듯이 수소차 또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교육세 120만 원+ 부가세 52만 원을 포함한 572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수소차의 경우 보조금 혜택이 전기차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니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 유류세 인하

기름값도 경유는 22년과 같은 37%, 휘발유 25% 인하 조치가 23년 4월까지 연장될 것이라 합니다. 가장 차량 대수가 많은 휘발유 차량들은 작년 37%보다 인하율 12%가 낮아져 기름값이 조금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여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

 

◈ 자동차 보험료 인하

기름값과 더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보험료도 2.9% 정도 인하될 예정입니다. 삼상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손해보험사들은 당초 1% 보험료를 인하를 고려하였으나 정치권과 정부에서 상위 4개사에 보험료 인하를 촉구하여 초대 2%대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높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과 협의하여 요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보험사 중 삼성화재 2%, 롯데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최대 2.9%와 최대 2.5% 인하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채권 구입 의무 면제(1,600cc 미만, 2천만 원 이하 차량)

캐스퍼, 레이, 모닝, 스파크와 같이 1,000cc~1,600cc 이하의 모델들에 한해 도시철도 채권 정책이 2023년 1월 1일로 정말 면제됩니다. 지금까지는 배기량이 1,600cc에 미치지 못하는 소형차 구매에도 약 163만 원 정도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거나 약 33만 원을 주고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해야 했었는데 23년부터는 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 사항이 정말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채권 의무매입 폐지조치로 인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 매년 약 76만 명의 소형차 구매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 구입 의무 면제는 1,600cc 구입가격 2천만 원 이하 차량으로 예컨대 배기량이 1,598cc이지만 구입가격이 4천만 원이 넘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기량과 구입가격이 면제 사항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세제혜택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차를 구매하실 계획이신 분들은 위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 자신에게 필요한 차량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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