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여 주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인 임신바우처!
▼ 임신바우처 신청 바로 가기▼
임신 시마다100만 원 이용권이 지급된다고 하니 임신 중이신 분들은 지금 당장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개요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불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금액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지원
※ 분만 취약자는 추가 20만 원 지원
● 청소년 산모 지원금액(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인 경우)
- 2023년 해당 청소년 산모 : 2004년생 기준
- 임신 1회당 일태아 120만 원(진료비 별도 지급)
● 지원대상 : 임신· 출산( 사산·유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신청자
● 지원항목 : 모든 진료비(급여/비급여) 및 치료재료 구입비( 산부인과/소아과 사용 가능)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 출산, 유산, 사산 포함) 2년까지 사용 가능
*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 성일부터 사용가능
▣ 지원신청 및 신청방법
● 신청인
- 임산부 본인 또는 가족
-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을 하나 고위험임산으로 불가피 본인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원에서 발급 후 건강보험 공단에 방문접수
① 산부인과 방문 신청서상의 임신· 출산 확인란 확인
② 가까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
③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지급신청서 제출 → 국민행복카드 신청 / 발급
- (온라인신청) 임신확인서를 공단홈페이지에 정보를 등록한 경우
임산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 삼성, 롯데카드)나 카드사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
● 제출서류
①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②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산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임신바우처 잔액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확인(금융인증서 등 로그인 필요)
- 카드사 승인내역 알림 서비스(SMS) 신청 시 단문 메시지 전송으로 확인가능
-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정부서비스 > 임신출산진료비 잔액확인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잔액확인 조회가 가능하며 지원 종료일 경과 삭제대상, 해지대상은 잔액조회가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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