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3% 금리로 최대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하여 주는 대출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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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 지원받지 못하였다면 1분만 시간을 내어 재도전특별자금을 신청하여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다시없을 기회! 빨리 신청하세요.
◈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개요
● 신청 접수기간
4.17(월) 09:00 ~ 2023년 4월 21일(금) 18시까지 (5월부터는 매월 첫 주 신청)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접수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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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소상공인
● 융자 지원조건
(금리) 연 3% 고정 (한도) 7천만 원 (기간) 5년 (2년 거치)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대리 신청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① 재창업을 준비 중
②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
◈ 유형별(재창업, 무조정) 소상공인 알아보기
● 유형 1. 재창업 소상공인
재창업 소상공인 :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
1. (준비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2. (초기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유형 2. 무조정 소상공인
무조정 소상공인 : ①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②성실상환 소상공인
1.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 새 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2.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대표전화 ☎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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