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바우처와 조제분유를 제공하는 전자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아(0 ~24개월)가 있는 가정에 필수품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은 이번에 꼭 신청하여 지원금으로 구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기저귀(80,000원)
● 조제분유(10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지원대상
●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모,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가능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등으로 모유수유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3개월 주기로 바우처 금액 생성)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인정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시)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자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친척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영아를 육아하는 자
●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발급 필수
**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셨더라도 관할 보건소에서 통지
● 신청기간
수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신청 가능
● 제출서류
①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②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③ 가구원 수 확인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가능
* 국민행복카드를 기존에 소지한 경우 재발급 필요 없음.
1.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불가
*바우처 카드결제 취소 시 복원까지 2~3일 소요되므로 확인 후 사용 요망
2.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전용카드는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
- 카드신청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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