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울 전망입니다. 난방· 온수비와 연관된 모든 열요금들이 올해 들어 40%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열요금이란? 난방· 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요금을 말함.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22년 1 메가킬로리(Mcal) 당 열요금은 지난 4월 66,98원에서 7월 74.49원,
8월 89.88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열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8월 이후 약 3년 만이며 열요금 체계가 개편
(2015년 9월) 된 후 해에 열요금이 3번 이상 오른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1 Mcal 주택용 열요금은 지난 3월 말 65.23원이었다가 지난달 89.88원으로 인상됐습니다. 7개월 만에 무려
37.8%나 뛰었고 특히 지난달 주택용 열요금 인상률(20.7%)은 열요금 체계 개편 이래 월 기준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요금 인상은 제일 큰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에너지 공급 부족과
코로나 사태 이후 수요 폭증 등의 이유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영향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 인상
24일 발표된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 에 따르면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에 비해 36.2%, 지역
난방비 34.0%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도시가스 요금이 이렇게나 많이 오른 이유는 뭘까요?
제일 큰 원인은 바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쟁으로 인해 천연가스 공급이 되지 않게 되면서 천연가스 값이
천정부지로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천연가스를 전량 매수한 것도 급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작년 천연가스 가격은 MMBTU 34.24달러로 전년대비 15.04달러 대비 128%나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수입물량은
매년 비슷한데 수입하는 금액이 올랐다면 그건 수입단가가 올랐다고보는 것이 제일 쉬울 것입니다.
정부는 치솟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했지만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지역난방
열요금도 함께 올라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올해
1분기 동결된 가스요금을 다시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천연가스 수입액이 크게 늘면서 가스
수입 요금과 판매 요금 사이 격차로 쌓인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6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쌓인 미수금은
보통 이듬해 정산단가를 올려 회수하기 때문입니다
☞ 도시가스 조정단가 및 요금 계산 방법
● 주택용 : 기존 16.9910 -> 19.6910 (15.9% 증감)
● 일반용(영업 1) : 16.5990 -> 19.3200 (16.4% 증감)
● 일반용(영업 2) : 15.5973 -> 18.3183 (17.4% 증감)
결과적으로는 평균적으로 15% 이상 증감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하여 월평균
2000MJ를 사용하게 된다면 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 월 5,4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0MJ는 4인가구 월평균 가스 사용량입니다.) 가스비 인상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4번이나
인상되었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 계산 방법
● 주택취사
= [ 기본요금 + 사용열량 * 단가 ] +계량기교체비 * 1.1(부가세)
● 주택난방
= [ 기본요금 + ( 사용열량-516MJ ) * 난방단가 + ( 516MJ * 취사단가 ) + 계량기 교체비 ] * 1.1
※ 가스요금 계산은 취사와 난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 다는 점. 또한 지역에 따라 기본요금이 다른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도시가스 캐시백은 ' 한국가스공사'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제공하는 제도로
전년 사용량 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 참여대상
- 주택난방용/ 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단 난방목적이 아닌
( 취사용/ 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제외.)
● 신청기간
-2022.12월 ~ 2023.1월 (2개월)
● 절약기간
-2022.12월~2023.3월(2023.01~4월 고지서 발행분)
◆ 캐시백 지급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7%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 또한 높아집니다.
구분 | 7% 이상 절감시 | 10% 이상 절감시 | 15%이상 절감시 |
캐시백 지급단가 | 30원/㎡ | 50원/㎡ | 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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