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기본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 제도로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란?
●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사람을 의미하며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 기초생활수급자' 인
것입니다.
- 중위 소득이란?
● 전 국민을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 그 중위에 있는 소득값을 말하며 작년에 비해 올해
1인 가구 기준 6.8%, 4인가구 기준 5.5% 인상되었습니다.
《2022,2023 기준 중위소득 금액》
가구수 | 중위소득 | |
2022년 | 2023년 | |
1인 | 1,944,812 | 2,077,892 |
2인 | 3,260,085 | 3,456,155 |
3인 | 4,197,701 | 4,434,816 |
4인 | 5,121,080 | 5,400,964 |
5인 | 6,024,515 | 6,330,688 |
6인 | 6,907,004 | 7,227,981 |
※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①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5%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 의료급여 '에만 해당되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는 해당사항 없음.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45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① 생계급여 혜택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 기초 생활에 필요한 도시가스비, 통신비, 전기세도 별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일을 하여 한 달 급여를 받게 되면 받은 금액만큼 차감 후 지원한다는 점 소득이 0원이어야
생계급여를 100% 받을 수 있음.
② 의료급여 혜택
분류 | 유형 | 1차(의원) | 2차(병원,좋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 부담상한액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달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③ 주거급여 혜택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지급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줌.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 기준임대료 '를 기준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 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 지원.
《2023년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 경보수 주기 3년 : 457만 원
● 중보수 주기 5년 : 849만 원
● 대보수 주기 7년 : 1,241만 원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은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④ 교육급여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해 줍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지급
※ 교과서대금 ·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재학 시에만 지급.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 내역》
지원항목 | 학교급 | 활동 | 지원금액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15,000원 |
중 | 589,000원 | ||
고 | 654,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기타 지원 혜택
●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 해산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생한 영아 한 명당 70만 원씩 현금지급.
-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인당 80만 원의 금액이 지급됨.
기타 생활수급자 요금감면
①. 주민세 면제
②. TV수신료 면제
③. 전기요금 할인
④. 난방비 지원(에너지 바우처 차등 지급)
⑤. 도시가스 요금 감면
⑥. 문화누리카드 지원
⑦.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⑧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⑨ 상하수도 요금 감면
⑩ 종량제폐기물 요금 감면
그 외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요금 등 통신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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