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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혜택 지원 알아보기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2. 10.

정부에서는 기본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 제도로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정리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란?

●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사람을 의미하며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 기초생활수급자' 인

것입니다.

- 중위 소득이란?

● 전 국민을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 그 중위에 있는 소득값을 말하며 작년에 비해 올해

1인 가구 기준 6.8%, 4인가구 기준 5.5% 인상되었습니다.

 

《2022,2023 기준 중위소득 금액》

가구수 중위소득
2022년 2023년
1인 1,944,812 2,077,892
2인 3,260,085 3,456,155
3인 4,197,701 4,434,816
4인 5,121,080 5,400,964
5인 6,024,515 6,330,688
6인 6,907,004 7,227,981

※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①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5%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 의료급여 '에만 해당되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는 해당사항 없음.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45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① 생계급여 혜택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 기초 생활에 필요한 도시가스비, 통신비, 전기세도 별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일을 하여 한 달 급여를 받게 되면 받은 금액만큼 차감 후 지원한다는 점 소득이 0원이어야

생계급여를 100% 받을 수 있음.

② 의료급여 혜택

분류 유형 1차(의원) 2차(병원,좋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
부담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달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③ 주거급여 혜택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지급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줌.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 기준임대료 '를 기준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 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 지원.

 

《2023년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 경보수 주기 3년 : 457만 원

● 중보수 주기 5년 : 849만 원

● 대보수 주기 7년 : 1,241만 원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은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④ 교육급여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해 줍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지급

※ 교과서대금 ·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재학 시에만 지급.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 내역》

지원항목 학교급 활동 지원금액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기타 지원 혜택

 

●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 해산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생한 영아 한 명당 70만 원씩 현금지급.

-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인당 80만 원의 금액이 지급됨.

기타 생활수급자 요금감면

 

①. 주민세 면제

②. TV수신료 면제

③. 전기요금 할인

④. 난방비 지원(에너지 바우처 차등 지급)

⑤. 도시가스 요금 감면

⑥. 문화누리카드 지원

⑦.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⑧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⑨ 상하수도 요금 감면

⑩ 종량제폐기물 요금 감면

그 외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요금 등 통신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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