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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금 신청하고 여행가기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2. 12.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여행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휴가비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23년 1월 2일~ 선착순 9만 명(개인분담금 입금완료 기준)

● 참여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의료법인 근로자

● 참여대상 제외 : 병/의원 소속 의사,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 속 회계사, 노무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의사

●  분담비율 : 근로자 20만원 + 정부 10만 원 + 기업 10만 원 /총 40만 원

●  사용방법 : 휴가샵 온라인몰 40만 원 포인트 적립, 국내여행 시 관련 상품 구입 가능.

분담비율

 지원내용을 요약해 보면 근로자가 본인 휴가비 20만 원을 내면 회사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씩을 지원해총 40만 원이 지급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10만 원을 근로자에게 썼지만 40만 원의 휴가지원을 제공해 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급된 휴가비는 국내여행 시 필요한 제품을 휴가샵이란 온라인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신청하게 되면 근로자에게는 많은 혜택들이 가지만 정작 기업한테 혜택이 돌아기 지는 않습니다. 그로 인해 참여대상 기업들은 비용문제를 삼아 신청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참여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에게 주는 혜택

 

●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혜택 :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기업당 1명 법무부 출입국 우대 카드발급

●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혜택 :  정부포상과 함께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 향유 기회 등을 제공받습니다.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혜택 : 정기근로감독 3개월 면제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대출금리 우대 등을 지원받습니다.

● 우수 참여기업 혜택 : 정보포상과 차년도 우선 선정, 우수 사례집 발간, 기업홍보 등

※ 우수참여기업 선정 기준은 추후 공지(근로자 적립금 사용 실적과 휴가문화개선 실적 참조)

 

 

2. 근로자휴가비 신청방법

 

근로자휴가비 선청은 회사 담당자가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사이트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일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비롯한 참여대상 기업들이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을 하면 참여기업 확정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참여대상 및 제출서류

 

1)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www.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2)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3)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4)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6) 의료법인 : 의료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참여기업 확정 안내를 받은 뒤 참여 근로자가 정보 입력 후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을 받고 정부 지원금 추가 적립 1인당 10만원씩 받게 됩니다. 그 이후 근로자들은 휴가샵 온라인몰에 개인회원 가입후 적립된 포인트 총 40만원을 받아 사용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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