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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도움 되는 정보142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근로자에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준다고 합니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급 4월 3일부터 접수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지원조건을 미리 확인하여 보시고 지원금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개요 ◎ 신청기간 : 2023.04.03. ~ 04. 30. 상시접수 (토,일 공휴일은 e-mail 접수만 가능)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조건 : 2022.07.01. ~ 2023.04.30. * 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05.31.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 월 50만 원 / .. 2023. 4. 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 알아보기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2023년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준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23년 신규인력을 채용 3개월 이후 ( 고용보험 가입기준) ● 신청기간 : 2023.04.03(월) ~ 상시접수( 단, 토,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만 신청가능)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시 지급 대상)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에서 고용장려금 지급 ● 지원내용 :.. 2023. 4. 4.
2023년 청년기본소득 받아가세요. 신청방법 및 조건 알아보기 경기도에서는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 청년기본소득'을 경기도와 시군이 서로 협력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주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매 분기별 25만 원이 지급 (최대 4분기 지원)된다고 하니 신청 지급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여 청년 기본 소득을 지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한눈에 알아보기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됨 ● 지급금액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함) ●지급 일정 ※ 지급 개시일은 부득이 변경될 수 있음. ● 지급방법 ① 시군 지역화페.. 2023. 4.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경기도에서는 2023년 청년노동자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를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1년간 최대 12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여 포인트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안내 ● 접수기간 1차 : 2023.04.01.(토) ~ 04.17.(월) 2차 : 2023.07.01.(토) ~ 07.17.(월) 3차 : 2023.11.01.(수) ~ 11.15.(수)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경우 18시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하여야 함. ●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 ● 자격.. 2023. 3. 3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무이자 대출 신청방법 알아보기 최대 5천만 원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인 '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대출 ' 이다음 달 4월 1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시 이사비 실비(4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신청 쾌적한 환경으로 이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이란?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 상향지원을 목적으로 쪽방, 고시원, 지하층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해줌으로써 보다 나은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을 하여주는 무이자 대출입니다. ▣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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