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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 알아보기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4. 4.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2023년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준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23년 신규인력을 채용 3개월 이후 ( 고용보험 가입기준)

● 신청기간 : 2023.04.03(월) ~ 상시접수( 단, 토,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만 신청가능)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시 지급 대상)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에서 고용장려금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지원 지급.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 지급일정 : (4월 접수 기준)

- 고용보험 유지확인 : 2023.06.30.~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07.~

- 부정이중수금 점검· 환수 : 2023.07. ~

● 접수방법 : 현장방문, 이메일, Fax, 우편

●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문의처

◈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이 범위를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된 비영리단체는 지원 제외. 단,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장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 제출 및 증빙서류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위임장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서식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신청서류>>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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