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2023년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준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23년 신규인력을 채용 3개월 이후 ( 고용보험 가입기준)
● 신청기간 : 2023.04.03(월) ~ 상시접수( 단, 토,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만 신청가능)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시 지급 대상)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에서 고용장려금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지원 지급.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 지급일정 : (4월 접수 기준)
- 고용보험 유지확인 : 2023.06.30.~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07.~
- 부정이중수금 점검· 환수 : 2023.07. ~
● 접수방법 : 현장방문, 이메일, Fax, 우편
●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이 범위를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된 비영리단체는 지원 제외. 단,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장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 제출 및 증빙서류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위임장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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