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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 모아 부자가 되보기

연말정산 돌려받느냐, 돌려주느냐. 막판전략은?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2. 11. 15.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장인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번 하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연말정산인데 오늘은 연말정산의 정의와 어떻게 하면 돌려주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한번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반대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소비 진작, 정책 반영'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추가도 돈을 더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이유는

연말정산이 정확히 세금을 걷는 것 이외에도 '소비 진작'을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적 목적이라 함은 전통시장 소비 진작(전통시장 공제율 높이기), 출산율 높이기(산후조리원 비용 반영, 난임 시술비 공제)등 다양한 공제혜택을 제공해서 소비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 소득공세 : 과세표준 줄이기

- 세액공제 : 세금 자체 줄이기

 

세액표

총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등)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구간이 정해지고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세율이 정해집니다.(만약 애매하게 과세구간에 걸리게 된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낮춰주니 만약 소득구간에 애매하게 걸리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에는 크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월세, 대출이자상환액, 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세액 공제 중 조금은 복잡하고 헷갈리기 쉬운 의료비 세액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만약 부부가 직장인이라면 급여를 많이 받는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는 하나의 팁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고 의료비를 500만 원 썼다면 공제액은 525,000입니다[(500만 원-150만 원) x 15%]

만약 부부의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의료비를 150만 원씩 쓰고 그걸  각각 적용한다면 의료비 공제액은 0원입니다(부부 모두가 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명에게  몰아준다면 225,000원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럴 경우 무조건 한 명에게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①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선지급 후 보험금 수령)  → 공제대상 아님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보전받는 사후 환급금→공제대상 아님

③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중복공제는 안됨) → 공제대상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고운맘 카드)→ 공제대상 아님

⑤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⑥ 일반 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 공제대상 아님

⑦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치료비용→ 공제대상

⑧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⑨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공제대상 아님

⑩ 진단서 발급비용→ 공제대상 아님

 

▣ 의료비 세액공제 시 주의사항(별도 영수증 첨부가 꼭 필요한 경우)

 

①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계산서)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②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약제비 영수증(계산서)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④ 안경 · 콘택트렌즈 구입비 → 구입 영수증(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

⑤ 보청기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구입 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

⑥ 의료기기 구입 · 임차비 → 처방전, 의료비 영수증

⑦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지급한 의료비는 자동으로 국세청 자료에 잡힙니다. 하지만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의료기기 등은 자동으로 잡히지 않고 대부분 누락되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수기 금액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되지만 별도의 영수증을 조리원에서 받은 후 첨부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만  해당됩니다.)

 

끝으로 연말정산 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따로 거주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다른 형제, 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이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84㎡이하)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지급액

   (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육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로 지출할 경우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단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영수증, 국외 교육비 영수증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증빙자료를 잘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일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인적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고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 연말정산 때 신고를 잘못하여 환급받아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 그해 5월 31일까지 반영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시 기간 내 신고를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밟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 ' 주택청약저축' 상품에 납입하고 있다면  연간

   납입금액의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연말정산 전

   은행에서 주택청약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고 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연말정산자료들을 준비하여 이번 13월 급여엔 토해내지 말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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