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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지구를 병들게 하나요

일회용품 규제 확대로 인해 어떠한 것들이 바뀔까?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2. 11. 11.

최근 2년이나 이어온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에 비해 배달 및 포장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악화되었는데 이에 정부는 국가비전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온실가스 배출 및 지구 기후변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형 매장에서만 금지되었던 비닐봉지 사용이 중소형 매장으로 까지 확대되고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등으로 그 품목이 추가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것들이 규제대상으로 확대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들

▣심각한 일회용품 사용 현황

2021년 12월 미국 국립과학 공학 의학원(NASEM)에서 발표한  연구자료 '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미국의 역할 평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연간 88kg으로 전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너무나 관대한 문화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1월 1일 발표된 이번 제도는 코로나 19로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였고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의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량 급증으로 인하여 시행되는 제도라 보면 됩니다. 19년도에 418만 t이었던 생활 플라스틱 쓰레기가 21년 들어서는 약 492만 t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개수로 보면 17~19년 평균 약 7억 8천만 개였던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10억 2천만 개로 늘어난 것이지요. 당장 규제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발표한 환경정책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22년 4월부터 시행된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정말 금지됩니다. 코로나19 발생하기 전인 2018년 8월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반드시 머그잔이나 텀블러 등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나 20년 2월 코로나 19 확산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허용했었는데 4월부터는 이전과 동일하게 매장에서 음료 이용 시 다회용 컵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24일부터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 대상이 확대되어 종이컵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또한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니 기억해두시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②. 일회용 컵 보증제도

 

6월 10일부터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을 지불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일회용 컵 보증금제 ' 는 전국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다시 반납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회수율이 37% 정도로 미비하였고 미반환 보증금 문제 법적 근거 미흡 등의 사유로 폐지되었다가 코로나 19 유행과 더불어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증가와 낮은 회수율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14년 만에  '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 일회용 컵 보증금제 ' 가 시행된다면  이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일회용 컵 회수율이 현재보다 높아지고 이로 인해

재활용이 촉진된다면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보다 온실가스를 무려 6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연간 445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③. 비닐봉지 사용 금지

 

현재 대규모 점포(300㎥이상)와 대형 슈퍼마켓(165㎡이상)에서 시행 중인 비닐봉지 사용금지 대상이 오는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등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바구니를 챙겨 오거나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여 물품을 담아야 합니다. 만약 일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다 적발되거나 신고당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음식 포장·배달을 포함해 음식점·주점업과 같이 33㎥를 초과하는 도·소매업 전체의 일회용 봉투 사용도 금지되고 2030년에는 전 업종에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일회용 봉투 사용을 줄이고 대신 장바구니나 에코백 사용을 습관화하여 미리미리 익혀두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④. 일회용 어메니티 무상 제공 금지

 

호텔이나 펜션 등과 같은 숙박시설에서는 샴푸나 바디워시 로션 같은 편의 용품을 일회용기에 담아 비치에 둔 걸 본 적이 있을 텐데 올해부터는 이런 어메니티 또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목용 장업에만 적용돼 왔던 일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바디워시, 칫솔, 치약 등) 무상 제공이 금지가 되고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되다고 합니다. 해당 법규에

속하는 숙박업소들은 일회용 용기를 대용량 다회용기로 교체해야 하고 또한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 일회용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달라지는 일회용품 정책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일회용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반대로 이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점점 병들어 가고 까있습니다. 일회용품 없이 살았던 시대에도 불편함 없이 잘 살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엔 일회용품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생활하기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깨끗하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 보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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