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을 모두 합해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혜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7월1일부터 영화를 보기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 2018년 7월~ , 도서·공연비 18년 7월~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2019년7월~ , 신문구독료 21년 1월~ 에 이어 이번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 .... 팝콘등 식음료 · 기념품 구매 비용은 제외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영화관람에 대한 소득공제 시작은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 됩니다.
하지만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개요
● 소득공제 개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등
● 대상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
● 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18년 7월~), 공연관람(18년 7월~), 박물관·미술관 입장(19년 7월~), 신문구독(21년 1월~), 영화상영관 입장(23년 7월~)을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나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추가 한도 인정 및 공제율 30% 적용
● 공제율/공제한도 30%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를 합하여 300만원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범위
◈ 결제방식
①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
▶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관람권 등 결제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될 경우 소득공제 가능
※ 단,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지류, 모바일, 기프티콘, 기프트카드 등)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② 제휴사 포인트 결제
▶ 제휴사 포인트(통신사, CJ포인트 등)로 영화표 구매 시 포인트 결제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될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제휴사 포인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는 사업자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③ 외부 사이트 결제
▶영화관 외 사이트 (인터파크, 통신사멤버십 등)를 통해 영화표 구매 시 해당 발권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 진행 중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http://www.culture.go.kr)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 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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