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 7,000명이 시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청년수당 신청을 놓친 청년들이라면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 청년수당 ' 2차 모집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번 청년수당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서울 청년수당(2차 모집)
▣ 지원대상
만19 ~34세 서울시 거주(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접수기간
2023.06.12.(월) 10:00 ~ 6.14(수) 16:00
▣ 지원금액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2. 신청 자격 ·요건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연령
만 19세 ~ 만 34세(1988.6.1. ~ 2004.6.30. 출생자)
▣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2023년 6월 전)
▣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단, 기초생화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 기
「건강보험료 중위소득기준」
▣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참여 제외대상(2023.06.01 ~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하는 곳
●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만 신청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능)
(금융 ·복지)→ 청년수당 →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2종)
※ 모든 서류는 pdf, jpg 파일 업로드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졸업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세류 제출(' 재적' 증명서 X)
발급방법 : 민원 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학교 온라인 발급 가능
②.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근로시간(주 30시간)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하였으나 신청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 퇴직증명서' 대신 제출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
4. 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5.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7.5.(수) 18:00(예정)
● 확인 방법 : ' 청년 몽땅 정보통 '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 및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7.13 ~7.20. 예정)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 시 최종 선정에서 제외됨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28(금)
*매월 29일 지급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6. 선정자 의무사항
※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
●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계발등 진로준비 직·간접미용 그 외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 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 자료 제출
●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제출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 자격상실신고서 '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취업, 서울 외 거주, 임대 등)
-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 페이지→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 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사업 관련 문의는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돈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비 지출 카드로 할인 받고 포인트 적립까지? (0) | 2023.06.20 |
---|---|
전기 요금이 오르면 수익률도 따라 오르는 투자 상품은? (0) | 2023.06.13 |
한국전력 에너지캐쉬백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0) | 2023.05.31 |
대만 자유여행 지원금 22만원 받을 방법 (0) | 2023.05.30 |
내 차에 스티커 붙여주고 월 5만원 용돈 버는 방법 (0) | 2023.05.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