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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서울 청년 수당 2차 모집신청 및 자격 조건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6. 5.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 7,000명이 시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청년수당 신청을 놓친 청년들이라면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 청년수당 ' 2차 모집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번 청년수당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서울 청년수당(2차 모집)

 

▣ 지원대상

만19 ~34세 서울시 거주(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접수기간 

2023.06.12.(월) 10:00 ~ 6.14(수) 16:00

▣ 지원금액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2. 신청 자격 ·요건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연령

만 19세 ~ 만 34세(1988.6.1. ~ 2004.6.30. 출생자)

▣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2023년 6월 전)

▣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단, 기초생화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 기

「건강보험료 중위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참여 제외대상(2023.06.01 ~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하는 곳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만 신청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능)

(금융 ·복지)→ 청년수당 →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2종)

※ 모든 서류는 pdf, jpg 파일 업로드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졸업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세류 제출(' 재적' 증명서 X)

발급방법 : 민원 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학교 온라인 발급 가능

 

②.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근로시간(주 30시간)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하였으나 신청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 퇴직증명서' 대신 제출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

 

4. 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5.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7.5.(수) 18:00(예정)

● 확인 방법 : ' 청년 몽땅 정보통 '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 및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7.13 ~7.20. 예정)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 시 최종 선정에서 제외됨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28(금)

*매월 29일 지급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6. 선정자 의무사항

※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

 

●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계발등 진로준비 직·간접미용 그 외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 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 자료 제출

 

●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제출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 자격상실신고서 '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취업, 서울 외 거주, 임대 등)

-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 페이지→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 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사업 관련 문의는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서울시 다산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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