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자동차는 특이하게 별도 세금인 ' 자동차세 '라는 세금이 매년 부과되는데요 자동차 가격이 비싸고 크기가 클수록 자동차세가 비싸며 연식이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경감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매년 내는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 연납 신청 '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1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이 다른데 승용차는 배기량 CC기준 그 외 자동차는 크기 등에 따라
세금이 차등 적용됩니다.자동차세는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경감되어
12년이 지나면 50%까지 할인적용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원래 자동차세의 납부는 상반기, 하반기로 6월 12월인데 만약 자신의 차량이 경차, 전기차, 화물차 등
세금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6월에 1회만 납부하면 됩니다.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4분의 1씩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 세금
*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1000cc이하 자동차세 | 104원/cc |
1000cc 초과, 1600CC이하 자동차세 | 182원/cc |
1600cc초과 자동차세 | 260원/cc |
전기차 자동차세 | 13만원 |
① 1000cc 이하 자동차세 - 한국에서는 배기량 1000cc 이하 자동차를 경차로 분류합니다. 비영업 승용차의 경우에는 cc당 80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교육세 30%를 더하여 cc당 104원을 냅니다.
② 1000cc 초과, 1600cc 이하 자동차세 - 세단에 많이 탑재되어 있는 배기량 1000~1600cc의 경우 교육세를 포함해서 cc당 182원의 세금을 냅니다.
③ 1600cc 초과 자동차세 - 준중형 이상 SUV나 중형 이상 세단에 많이 탑재되어 있는 배기량 1600cc 초과 자동차의 경우에는 교육세를 포함하여 cc당 260원의 자동차세가 적용됩니다.
④ 전기차 자동차세 - 전기차는 모터 출력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출력에서 동일하게 교육세를 포함하여 13만 원의 자동차세가 적용됩니다.
▣ 자동차 연납신청 기간 및 공제율
자동차 연납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의 신청기간에 한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cc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한 번에 완납하게 되면 10% 할인해주었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2022년 9.15% 줄어들었고 2023년부터는 6.4%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월 | 신청기간 | 개정전 공제율 | 개정후 공제율 |
1월 | 1월16일 ~ 1월31일까지 | 9.15% | 6.4% |
3월 | 3월16일 ~ 3월31일까지 | 7.5% | 5.3% |
6월 | 6월16일 ~ 6월31일까지 | 5% | 3.5%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불가함 |
9월 | 9월16일 ~ 9월31일까지 | 2.5% | 1.8%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불가함 |
▣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
전국금융기관 방문 또는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현금 자동 입출금( ATM ), 위택스 지로를 이용하여 납부가능합니다. 만약 은행방문과 인터넷 활용 납부가 어려운 분들은 무료자동 응답 시스템
( ARS )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위텍스
앱을 이용하여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한 경우라면 본인이 자동차를
소유해온 기간동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미리 낸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전출시에도 전출지로 연납사실을 통보하여 전출에 따른 이른 과세를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점점 할인폭이 낮아지고 있지만 꼭 연납신청을 하시어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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