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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가입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사항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4. 27.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해 배달업이 활성화되면서 오토바이를 이용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로인해 오토바이 사고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오토바이 보험료 비교 견적 알아보기▼

 

오토바이 구매시 무조건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1분 안에 본인의 오토바이 보험료 견적을 바로 알 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토바이 보험 가입시  우선 확인해야 하는 건?

● 오토바이의 운행용도 파악하기

 

오토바이보험 가입 시 운행용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이 타는 오토바이의 용도에 맞게 가입해야 혹시 모를 사고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정용/기타

- 개인이 일반적인 가정용 및 비영리 목적의 취미생활 등 기타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

* 주로 출퇴근, 등하교 등에 사용

② 비유상 운송배달용

- 비유상운송 및 배달용으로 운행하는 경우

* 주로 업소에 소속된 배달용 오토바이, 우편배달용 오토바이 등

③ 유상운송배달/ 대여용

- 유상운송 및 대여용으로 직접적인 영업이익을 위해 운행하는 경우

* 주로 퀵서비스용, 배달대행업(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대여용 오토바이 

④ 유상레저용도

- 오락, 운전을 즐기기 위해 경쾌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3륜 이상인 이륜차인 경우

* AVT(4륜), ATC(3륜)등

※ 혹 가정용으로 가입 후 시간부업으로 배달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 시간제보험'이 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시간제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 오토바이 운전자 범위 정하기

- 혼자 운행을 한다면 기명 1인 한정으로 가입.

- 운전자의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최저 연령자를 나로 하여 ' 가족한정 ' 으로 가입하면 저렴하게 가입 가능 합니다.

* 가족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해당되며 형제자매는 가족한정 제외입니다.

  운전자가 형제, 자매이거나 친구 등 타인일 경우 ' 누구나 ' 로 가입해야 합니다.

● 오토바이 보험 보장범위내용 확인하기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무조건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책임보험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상대방을 위한 보장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보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 과태료 금액

● 오토바이 책임보험(의무가입)

 

- 대인배상 1 : 부상 3천만 원 한도

부상등급 1급 ~ 14급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사망/ 후유장애 시 1억 5천만 원 한도 후유장애별 장해등급에 따라 1급 ~ 14급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차등지급됩니다.

대인배상1 등급 알아보기

- 대물배상 : 대물배상 2천만 원 한도

책임보험의 대물가입은 2천만 원 한도로 이 금액을 초과 시 책임보험가입자 본인이 변상해야 합니다. 그래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오토바이 종합보험

- 대인 : 대물 2천만 원에 추가로 대인 2, 대물 2천만 원 이상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를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 대인 2 : 대인 1에서 초과되는 상대방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을 보험사에서 무한으로 지급하여 줍니다. 

- 대물 : 최대 1억까지 가입가능 합니다.

- 자기 신체사고 : 배상은 상대방에게 손해액을 물어주는 거라면 보상은 신체적 손해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등급

자기 신체사고는 부상등급에 따라 1금 ~ 14급을으로 나뉘며 나의 과실 여부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과실이 아니라면 상대방 보험에서 배상받으면 됩니다.

 

- 무보험차상해 :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보험이 없는 차량과 상대방에게 내 치료비를 배상받지 못할 경우 내가 가입한 ' 무보험차 상해특약 '에서 보장받게 됩니다.

 

내가 책임보험 가입 후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나 나면 상대방의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한 상대보험사를 통해 구상권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보다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운행 중 오토바이 사고로 상대방에게 배상, 치료비, 휴업손해비용을 보험으로 다 차리하고 내 과실로 인한 배상받지 못한 내 치료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만든 것이 ' 종합보험 ' 이 맞지만 보험사의 인수기준도 까다롭고 사고나 법규위반이 많을 경우 인수거절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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