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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위협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벌금이 얼마일까?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1. 30.

2022년 9월부터 8개 도시 서울, 부산, 인천등  15곳에서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보행자의 안전히 눈에 띄게

확인되어 2023.01.22. 일부터 본격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보다 10.3% 정도의 운전자만 일시정지를 하였으나 설치 후에는 89.7%가 우회전 신호를 지킨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겐 벌금도 부과한다고 하니 오늘은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행자 목숨 위협하는 '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

우리나라는 차량소통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색이어도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직진이나 좌회전과 같이 따로 우회전 교통신호가 없다 보니 ' 비보호 우회전 '을 적용하다 보니

통행은 사실상 운전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25조 '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7조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경우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차량

운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 보행자 주의 ' 나 ' 방해나 위험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 중에도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

2018년~2021년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보행자는 총 212명입니다. 최근 5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횡단보도 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였습니다. 지난 5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7~2021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만 7,312명 이중 보행  사망자는6,575명

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8%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9.3(2019년 기준)보다

2배나 높은 사망자 수치입니다.

 

2020년 기준 국내 교통사고의 보행 사망자수는 1,093명이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 사망자의 52.5%(574명)가 횡단보도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보행 사망자를 줄이려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들에 대한 모호한 통행 규정을 개정하는 게 시급한 혐한이라고 지적이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행사망자수

▣ 2023.01.22 [ 이렇게 바뀐다 ] 차량 신호가 ' 녹색 '일 때

교차로는 본래 차량이 먼저가 아니라 보행자 우선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가다 보니 사고로 이어지면서 경찰은 '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살표 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 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①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천천히 서행 후 우회전 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가면 된다.

②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데 우회전하여 만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역시 녹색이고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가도 된다.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③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천천히 가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서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 일시정지' 한 뒤에 보행자가 다 건너면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차는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경우 사고가 발생한다면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행자가 [ 인도에서 ]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자동차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22.07.12~시행)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 일시정지' 한 뒤에 보행자가 다 건너면 그다음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자동차는 멈추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전 전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 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로 문구가 바뀌면서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기준을 대거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보도 상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④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이고 우회전하려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도 빨간 불일 경우 일단 일시정지 후

조심해서 우회전한다.

 

차량신호가 적색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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