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8개 도시 서울, 부산, 인천등 15곳에서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보행자의 안전히 눈에 띄게
확인되어 2023.01.22. 일부터 본격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보다 10.3% 정도의 운전자만 일시정지를 하였으나 설치 후에는 89.7%가 우회전 신호를 지킨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겐 벌금도 부과한다고 하니 오늘은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행자 목숨 위협하는 '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
우리나라는 차량소통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색이어도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직진이나 좌회전과 같이 따로 우회전 교통신호가 없다 보니 ' 비보호 우회전 '을 적용하다 보니
통행은 사실상 운전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25조 '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7조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경우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차량
운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 보행자 주의 ' 나 ' 방해나 위험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 중에도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
2018년~2021년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보행자는 총 212명입니다. 최근 5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횡단보도 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였습니다. 지난 5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7~2021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만 7,312명 이중 보행 사망자는6,575명
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8%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9.3(2019년 기준)보다
2배나 높은 사망자 수치입니다.
2020년 기준 국내 교통사고의 보행 사망자수는 1,093명이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 사망자의 52.5%(574명)가 횡단보도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보행 사망자를 줄이려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들에 대한 모호한 통행 규정을 개정하는 게 시급한 혐한이라고 지적이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 2023.01.22 [ 이렇게 바뀐다 ] 차량 신호가 ' 녹색 '일 때
교차로는 본래 차량이 먼저가 아니라 보행자 우선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가다 보니 사고로 이어지면서 경찰은 '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살표 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 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①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천천히 서행 후 우회전 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가면 된다.
②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데 우회전하여 만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역시 녹색이고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가도 된다.
③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천천히 가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서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 일시정지' 한 뒤에 보행자가 다 건너면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차는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경우 사고가 발생한다면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행자가 [ 인도에서 ]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자동차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22.07.12~시행)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 일시정지' 한 뒤에 보행자가 다 건너면 그다음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자동차는 멈추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전 전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 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로 문구가 바뀌면서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기준을 대거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보도 상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④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이고 우회전하려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도 빨간 불일 경우 일단 일시정지 후
조심해서 우회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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