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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모르면 손해!시민안전보험으로 사고 시 보험금 신청하세요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5. 18.

모르고 살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른 채 넘어갈 수 있는데 정보에 빠른 사람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다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번엔 반드시 확인하여 혹여 힘들 때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을 말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 국민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원해 주는 보장 제도로 그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문의처 : ☎ 1644-9666

 

●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수

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보험에 가입한 이후 현재 전국 시·군·구의 약 97%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

●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상세 

※ 시·군·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시·도가 가입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 가입 항목에 한해 보험금 지급됩니다.

※ 만약 시·구에 모두 가입이 된경우 두 곳에서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표준 36개  보상항목에 대한 사망· 후유장애·부상치료비 등 시민의 피해 보상을 하여 줍니다.

보장항목(36개 항목)

중요한 건 보장항목, 보상 한도인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며 지원예산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리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 사고가 났다면 우선 관련 부서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보험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3년 이내에는 모든 보험금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거주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후 보험금 청구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한도

- 최소 5백 ~ 최대 5,000만원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

* 사고발생 장소 : 대한민국 전체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보험가입 기간 중 해당 보상요건 연령 도래 시 자동가입됨)

 

□ 청구방법

- 청구인 : 피보험자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 상해를 입은 경우 법정대리인

- 청구절차 :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약관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금 지급 청구

- 지급시기 : 청구신청서 접수 후 4주 이내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창구(☎1577-5939)

- 각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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