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출산율이 해마다 감소되는 요즘 서울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함께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검사비와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준다고 합니다. 아이를 계획 중이거나 출산 전이라면 신청하시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서울시 임산부 지원 혜택 및 계획
●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 '산후조리경비' 지원(신규)
9월 1일부터 소드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산후조리는 출산 후 여성을 임신 전 건강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중요한 시기로 산후조리 기간은 대체로 출산 후 6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 중 1순위로 꼽는 것이 '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으로 출산한 산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자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거주)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소득기준 : 없음
시행시기 : 23년 9월 1일 예정
지원내용 :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쌍둥이 200만 원, 세 쌍둥이 300만 원)
※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구매,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사용가능
●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신규)
출산모이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 고령 임산부에게 1인 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아이이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고령 산모
소득기준 : 없음
시행시기 : 24년 1월 1일 예정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예정
※니프티·융막· 양수 검사 등 검사비 지원
●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최대 100% 지원(신규)
둘째 아이를 임신·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를 본인부담금 50~100% 지원합니다.
대상자 : 둘째 이상 출산가정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아이 돌봄 서비스 전액 무료
- 중위소득 150% 초과 : 본인부담금 50% 지원
지원기간 :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 지원
시행시기 : 24년 1월 1일 예정
<<둘째 아이 출산 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철도까지로 확대 지원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확대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 기차를 탈 때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소득기준 : 없음
시행시기 : 즉시(사용처 기차까지로 확대 시행)
지원내용 : 교통비 70만 원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로 확대(23년 4월부터~)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하기 ▼
<<임신기간 중 교통비 신청>>
<< 출산 후 교통비 신청>>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신규)
* 임산부 배려공간이란?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 임산부를 위해 해당 공간은 비워두고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공간
임산부를 보다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 임산부 배려 공간 '을 조성합니다.
시행시기 : 23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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