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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체납시 이젠 부동산 자동차까지 압류한다고?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5. 30.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은 얼마나 되는 걸까? 통계청(2022.5.03) 통계에 따르면 40대 한부모가 60.7%로 가장 많았습니다. 30대 이하 23.7%, 50대 이상 15.7%로 뒤를 이었는데  한부모 가정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 경제적 어려움' 을 꼽았는데 미성년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을 위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전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젠 달라져서 무조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제재(처벌)를 받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비양육자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고 있는 부·모와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재3호·제4호, 제2조 제2항 및「민법」 제4조

 

◈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이나 이행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치란? 위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양육비 지급 의무자를 감치 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비 이행 명령을 어기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거나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정법원은 30일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 1호 및 제3호)

◈ 감치명령 이후 받을 수 있는 제재사항 입니다.

 

만약 감치명령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제재를 사항들을 보면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운전면허 정지

 

만약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도 이젠 못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대해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만약 운전면허를 가지고 생계유지를 해야 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됐을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하여 줍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 조의 3 제1항」)

2. 출국금지조치

 

만약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외국에 나갈 수 조차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 4 제1항)

 

3. 개인정보 공개

 

양육비를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됩니다. 개인정보가 공개는 되지만 자세한 명단 공개는 하지는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장간은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 채무자 성명, 나이 및 직업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는 공개일로부터 3년간 공개되며 채무자의 사망, 실종, 파산선고, 양육비 전부 이행등의 경우 정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5제 1항)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책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21.10~23.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2021년 7월 제재 조치 제도 도입 이후 제재 조치 요청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 조치를 시행한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의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 전부 지급 현황(22.05 ~ 23.03)

양육비 채무 전부 지급 현황표

여성가족부는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대신하여 한부모 가족에게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1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해 비양육자 부모에게 세금 형태로  강제 징수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까지 직접 압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긴급 지원 종료 후 양육비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을 한 달 간격으로 2회 발송하고 이후 체납자가 성실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와 같은 국세 강제 징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비양육부모의 강화된 제재 조치

지금까지는 체납자의 예금·채권 등에 한해 재산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체납자가 보유한 부동산·자동차까지 압류함으로써 양육비 긴급 지원 회수율 제고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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