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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시끄러운 층간소음, 그 원인과 해결방법 알아보기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2. 11. 7.

공동주택을 살다 보면 많은 분들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더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의 원인과 해결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 소음으로 인하여 내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소음은 듣기 싫은 불쾌감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일상생활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며 그로 인하여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는 20dB로 쾌적함을  느끼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공원에 산책을 나가 땅에 떨어진 가을 낙엽을 밟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조용한 공원에서 들리는 소리는 35dB로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큰 소리는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화 소리는 60dB로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지하철 소음은 80dB로 청각

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음이 심한 공장은 90dB로 오래 듣는다면 난청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 겨울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층간소음'

 

한국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화상담 접수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관련

민원접수가 2015년 19,2748건 2016년 19,495건 2017년 22,849건 2018년 28,23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층간소음이 많이 접수·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2018년에 발생한 층간소음 

민원을 월별로 살펴보면 민원접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겨울 1~2월로 전체의 1/4에 해당되는 7,141건이  이 

시기에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계절보다 겨울에 층간소음 발생이 많은 것은 겨울이 되면 추운 날씨로 인해 외출이 줄어들어 대부분의 생활을 집안

에서 하기 때문에 겨울에 특히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생각됩니다.

 

▣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원인 5가지)

 

그렇다면 ' 층간소음 ' 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전화상담과 현장진단· 정확한 측정 등을 통해 층간소음 민원을 원인별로 분류해본 결과 가방 많은

원인은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가 전체 접수 건중 28,186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망 차질 소리

1,634건, 가전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리 1,367건, 가구를 끌거나 찍는 소리 1,343건, 문 여닫는 소리 786건 순으로 나타

났습니다. 아이들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한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각별한 교육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 층간 소음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언제일까?

 

층간소음 발생 시간대

하루 중 층간소음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시간대를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주택 거주자 3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층간소음 피해 시간대는 아침(06~09시) 5%, 오전(09~12시) 4%, 오후(12~18시)

5%, 저녁시간(18~22시) 52%, 야간(22~06시) 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층간소음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면을 취해야 할 시간에 소음이

발생하면 수면부족으로 인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가 좋았던 이웃과 도 기분이 상하여 서로 불편하게 지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 늦은 시간대에는 되도록이면 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 생활해주세요.

 

▣ 층간소음 민원을 처리하고 싶다면 어떻게?

 

층간소음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웃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로 민원을

접수하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요 조정은 크게 2단계로 나눠 이루어집니다. 1단계 전화상담을 통해 층간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고  서로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해소방안 등을 제시해 줍니다. 상담콜센터(전국 1661-2642)는 물론 ' 국가 소음정보 센토 '에서도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전화상담으로 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음을 발생시킨 피신청자에게 현장진단 수용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 전화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진단 시 소음측정기로 24시간 측정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해결방법으로 제일 좋은 건 건축기준을 강화하여 처음부터 집을 지을 때 소음이 잘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은 그것으로 해결하기는 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집의 바닥은 아래층의 천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조용히 걷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맨발로 걷는 것보다 실내화를 신고 돌아다니는 것이 소음을 줄이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문을 여닫을 때는 세게 닫지

않도록 하고 벽에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도어 쿠션을 사용하여 소리 나는 것을 예방해주는 것 또한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늦은 시간에 가전제품 사용을 되도록이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청소기를 돌리거나 세탁실에서의 빨래

피아노 연주 등은 이웃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들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밤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생활가전 사용과 피아노 연주는 자제해 주세요. 지금까지 층간소음의 원인과 해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층간소음이 계속된다면 서로 간에 불쾌함은 물론 갈등으로  번져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말 그래로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살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을 하고 이웃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며 생활 속에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조심하며 살아간다면 층간 소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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