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보다는 둘 둘보단 셋
본문 바로가기
우리에게 도움 되는 정보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바로주면 절세되는 꿀팁!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3. 3. 23.

요즘 절세를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 최근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물려주는 '세대생략증여' 방법을 많이 이용하여 한 푼이라도 아끼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대신 손주에게 증여하여 주는 '세대생략증여'

《세대생략증여란》

최근들어 청소년에게 증여를 해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신 적 있을 텐데요. 증여의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주는 것을 ' 새대생략증여'라 불립니다.

 

지난 3일 국세청 세대생략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 재산 규모가 무려 1조 11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5546억 원이었던 전년도에 비해 무려 82%나 증가한 수치로 세대생략증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대신 손자·녀에게 세대생략증여 절세증여세 세율>

일반적인 방식으로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2번 부과되지만 세대생략증여는 한 번만 부과가 됩니다.즉,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한 후 자녀가 다시 그들의 자녀(손주)에게 상속할 경우에는 각각 재산가액의 10%씩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재산가액이 20억 미만일 경우 30%가 할증된 13%의 증여세를 한번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10년 동안 합산해 과세하는데 손자에게 증여하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과 합산되지 않아 누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증여받은 재산이 부모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손자는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쪼개서 물려주면 절세효과 2배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유리한 대표적인 것은 ' 분산증여' 때문입니다. 분산증여는 재산을 분산하여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율을 낮추는데 큰 작용을 합니다.  4억을 증여하려 할 때 자녀 2명에게 각각 2억 원을 증여하는 것보다 손주 4명에게 1억 원씩 증여하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분산하여 증여하게 되면 '수증자별 과세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직접 증여 시 1인당 5,000만 원씩 2명이 공제를 받지만 손주들에게 증여하면 1인당 5,000만원씩 4명이 공제를 받게 되며 자녀 두 명이 각각 증여받는 2억 원에 대해서는 최고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손자 4명에게 분산증여하면 세율 할증을 감안 13%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대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증여받는 손자들이 많이 있을수록 유리하고 부동산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미리 증여했다면 이번에는 손자에게

만약 부모와 자식 간에 사전증여가 진행된 상태라면 절세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자녀에게 10년 내에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손주에게 증여하는 방식이 절세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추가로 증여하게 되면 증여가액이 합산돼 높은 증여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손주에게 증여하게 되면 할증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으므로 세율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는 손주(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모두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까지 생각한다면 손자가 유리 

조부모 세대가 ' 증여'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 미리 준다'는 의미로 죽기 전에 미리 후손들을 지원해 주어 자리를 잡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세대생략증여를 잘만 활용한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것만 합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하고 아버지가 살아 있는 경우 손자·녀는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데 사망하기 5년 전에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고령의 조부모가 상속재산에 대한 절세플랜을 고민하고 있다면 손자·녀에게 곧장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를 활용해 볼 만합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하는 부동산 등의 가치가 높을수록 절세효가 또한  상당히 높아집니다. 증여할 재산이 고민이라면 절세효과를 잘 따져보고 전략을 세우는 것 또한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