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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 신협 저율과세 없어지는 걸까?

by 나의 반 쪼기와 함께 2022. 11. 21.

요즘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적금의 고금리 상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품에 가입 전 한 번 더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받는 총이자에 세금이 빠진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총 받는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15.4%)를 제하고 이자를 주는데 오늘은 지역농협이나 신협에 상품을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세 15.4%가 아닌 농어촌특별세(농특세) 1.4% 부과하는 ' 저율과세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잘 이용해도 이자소득세 15.4%가 아닌 농특세 1.4%만 제하니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어 재테크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 저율과세란?

제2금융권(신협,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 )에는 조합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고객들에 한해 예·적금에 가입할 경우 65세 미만의 경우 저율과세를 적용받아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 를 면제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까지 모두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 예·적금 가입 시 가입하시는 지점에 조합원에 먼저 가입일 한 후 예·적금에 가입하셔야 저율과세/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율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저율과세의 근거는 ' 조세 특례 제한법 ' 에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 중인 조특법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가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 2024년 이후는 9%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는 이자소득은 비과세 되지만 1.4%의 세금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때문입니다 조특법으로 감면받은 소득세의 10%가 농특세로 부과됩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

2022년까지는 1.4%이던 세율이 2023년에는 5.9%가 되고 2024년부터는 9.5%가 되어 소득세율인 15.4%와의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날짜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2022.1.1~2022.12.31 0% 1.4% 1.4%
2023.1.1.~2023.12.31 5% 0.9% 5.9%
2024.11~ 9% 0.5% 9.5%

▣ 올해(2022년) 가입하면 1.4%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이자소득세의 귀속시기는 예금과 적금을 해지할 때입니다.  올해(2022년) 가입해도 올해 만기가 아니라서 내년 이후에 해지하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현행 법률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지한 예·적금에만 1.4%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2023년에 해지하면 저율과세라도 5.9% 2024년 이후에 해지하면 9.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4% 저율과세는 정말 끝났다고 보면 될까요? 조합원 저율과세는 처음 시행 이후 매번 연장되어 왔습니다. 2020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020년까지만 비과세 2021년은 5% 2022년 이후로는 9%로 법이 정해졌지만 이 시기를 각각 2년씩 미룬 셈인 것입니다. 벌써 여러 차례 비과세 연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장이 된다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니 연말까지 법 개정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확실하다 생각됩니다.

올해 국회에서 저율과세 법이 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2023년 5.9%와 2024년 9.5%는 일반적인 이자소득세 15.4%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저율과세인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만약 가입대상이 된다면 법이 연장되든 되지 않는 저율과세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저율과세로 예· 적금 가입하는 방법(신협)

 

지역농협, 단위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으로 가입합니다. 원래 조합원이 되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회사를 다녀야 하지만 다른 지역이라도 간주조합원으로 인정되게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협의 조합원 가입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합원 가입하기- 신협은 협동조합이므로 조합원 가입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2) 거주지의 행정구역 내 신협(지역 신협)또는 소속된 직장(직장신협) 또는 특정 목적의 단체(단체 신협) 중 한 곳을 찾아         가입하시면 됩니다.

3) 가입방법은 가입신청서와 출자금 1좌 이상의 금액을 납부하면 조합원이 됩니다.

 

*출자금이란?  일반기업의 ' 주식 ' 의 역할이라 이해하면 쉽습니다. 출자금에 따라 신협의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원할 때 언제든 조합원을 탈퇴하고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의 1좌 금액은 조합마다 총회를 통해 결정하므로 다를 수 도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협 조합원만의 특별한 혜택보기

- 조합원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신협의 예·적금 대출, 카드, 인터넷 뱅킹 등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은행과 같은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용하는 것이라 이햐 하시면 됩니다.

- 비과세 혜택 : 예금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 부과하는데 신협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농특세 1.4%)만 제함.

- 내가 신협의 주인으로 가입한 조합에 대하여 총회 참석, 투표, 임원 입후보 등에 1인 1표의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1금융권이 아니다 보니 많은 분들이 금융회사가 혹시나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럴 경우를 대비해 ' 예금자 보호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예금보험 공사에서는 예금자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가입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줍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 금융기관이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을 덜 낼수 있는 방법 저율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금리도 많이 주고 이자 세율도 덜 떼는 2 금융권에 가입하여 다들 알뜰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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